금감원, 도수·고주파 온열치료 '정조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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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인상 요인...도덕적 해이로 보험료 인상 유발"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    기사입력시간 2016.03.29  12:17:45

금융감독원이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도수치료와 고주파 온열치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겠다고 나섰다.
과잉진료와 과다한 진료비 청구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증가시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8일 내년까지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혁 과제에는 도수치료와 고주파 온열치료에 대한 일제 점검도 포함됐다.

금강원은 "실손보험료는 가입자가 3000만명에 이르는 등 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과도한 보험료 인상, 보험가입 거절 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특히 과잉진료 및 보험금 허위청구로 인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증가와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이 보험사가 보험료 부담이 적은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거나 여타 상품에 끼워팔기 식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 및 보험료 과다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일제 점검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합리적인 진료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 등의 치료비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비합리적인 진료관행의 예로 들었다.

한편, 금감원은 1년 이내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오는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 선진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을 목표로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지금까지 23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이 중 68.5%인 159개 과제를 이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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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숫가 의료보험으로 힘들었던 근골격계 물리치료 분야가 비급여 도수치료로 회생되었는데 무분별한 실손보험 도수치료숫가가 부메랑이 되어 도수치료분야를 다시 압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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