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과 의료법 개설규정 위반에 대하여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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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원게시판에서 따온 글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조직력, 정보력, 자금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생산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즉 협동조합은 이익배당을 금지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할 수 있고,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는,
첫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있고 이에 근거한 것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둘째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으며 이에 근거한 것이 의료사회적생활협동조합이다.

이중에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인당 최저 출자금에 대한 규제가 없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과 조합원의 수 등 설립기준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비의료인들이 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즉, 상대적으로 약자인 조합원들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는 협동조합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의료기관개설만을 주된 목적으로 의료협동조합을 개설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이래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부당이득징수를 강화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비영립법인인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한 61개의 의료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59(96.7%)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개설기준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인가 신청한 기관이 49기관(80.3%)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미용과 성형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도 존재하였는바,
이러한 운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다.
나아가 의료협동조합에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의료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여 환자유인, 과잉․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생명권 내지 건강권을 침해하게 된다.

의료생협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의료생협 설립요건과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생협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 제고하며, 형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법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등과 직결되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 개설이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적정한 의료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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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 생협을 이용한 의료기관 개설에 물리치료사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결국 정부와 의협은 꾸준한 법 개정을 통하여 자정이란 이름으로 생협형태를 말살하여 할 것이다.

대의를 실천하여 모든 회원의 꿈인 자립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불법적 운영을 삼가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나 혼자만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법의 그늘을 교묘하게 이용할 경우
 결국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 놓고 좋응 취지의 법조차 우리의 손으로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돌아보아야할 시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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