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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직급
https://namu.wiki/w/%EA%B5%90%EC%88%98  나무위키에서 발췌

1. 전임교원(전임교수)
말 그대로 '전임'인 교원이다. 전임교수라고도 부른다. 전임교원중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1. 정규직(정년트랙) 전임교원
흔히 좁은 의미의 교수라면 이 쪽을 말한다.

•(정규직) 조교수 : 신규로 임용되면 가장 먼저 받는 직함.
                        일본에서는 조교(강사가 없는 대학)나 강사(조교가 있는 대학)로 불린다.
                        보통 조교수부터 우리가 부르는 교수에 해당한다. 정규직 조교수의 경우 어지간하면 정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미국에선 assistant professor, 영국에서는 lecturer라 부른다.

•부교수 : 조교수에서 5~7년 정도 있다가 승진한 직급. 일본에서는 준교수라고 한다.

•정교수 : 부교수에서 승진한 직급.
            보통 이때부터 형식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나,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임용되면 조교수 때부터 이미 정년이 보장된다고 보면 된다.
            가장 좁은 의미로는 정교수만 교수라고 한다.

•명예교수 : 정규직 교수로 15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임한 교수에게 주는 명예직.
                늦깎이로 교수가 된 분들은, 교수로서의 재직기간이 짧은 관계로 명예교수직함을 못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
                공식적으론 교수가 아니지만 정규직 교수의 연장선이므로 여기에 있다.
                군대로 비유하면 예비역 장성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간혹 대학 내에 개인연구실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강의를 맡아서 하기도 한다.

•지도교수 : 학생들의 생활과 진로에 대해 상담해주는 교수.


1.2. 비정규직(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임’이지만 1년 또는 2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계약직 교수를 말한다.
대학은 이들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전임교수)’이라고 부른다. 정년을 보장받는 ‘정년트랙 교수’와 구분해 쓰는 용어다.
실제로 정년트랙 교수 사이에서는 이들을 짝퉁이나 서자 취급한다. 보통 최초 임용시 조교수 직함을 부여한다.
그러나 승진과 연봉에 있어서 정규직 전임교수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비정규직 조교수의 연봉은 정규직 조교수의 49%정도에 불과하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대학의 경우 비정규직 전임요권에게는 개인연구실이 제공되지 않아 다른 비정규교수와 공동으로 방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큰 공동연구실안에 책상만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되어 있고 개인컴퓨터나 프린터도 같이 쓰는 경우까지 있다(...) 연구실인가 휴게실인가

이러한 비정규직 전임교원은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였는데,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다보니 대학에서 개발해낸 일종의 꼼수다. 즉 대학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전임교원을 임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들이고도 전임교원확보율을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던 셈.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정부의 웃긴 정책에 의해 탄생한 사생아격인 짝퉁 교수다.

한편 이러한 비정규직 전임교원의 가장 흔한 형태는 강의(교육)전담교수다. 그외에 연구중점교수(연구전임교수), 산학협력교수 등이 있다. 그러나 강의전담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교수라는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규직인 것은 아니다. 개중에는 정규직인 경우도 있다. 한편 보통 각 대학의 외국인 교수도 대개는 비정년트랙이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강의전담교수 : 교수가 연구와 강의 모두에 집중하다보니 업무효율이 떨어지므로 강의만 전담하는 교수를 뽑기도 한다. 물론 비정년 트랙교수라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 한다.

•연구교수 : 강의는 거의 하지 않고 연구를 전담하는 교수다. 주로 대학 내에서 박사후 연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포스트닥터, 포닥)들 중에서 임명한다.  반면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에서 연구교수란 직함은 단지 세미나를 제외한 강의의무가 거의 없는 대신 연구프로젝트나 논문실적압박이 훨씬 빡센 교수지 절대로 포닥이 아니다. 이러한 미국 대학의 경우 연구교수의 정년 보장 여부는 학교마다 다르고, 연구조교수, 연구부교수, 연구교수식으로 직급이 있는 경우도 있다.

•산학협력교수: 연구비 수주 등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교수가 있는데, 보통 정규직의 직급 앞에 "특임"이라고 붙인다(특임조교/특임강사/특임 준교수/특임교수). 초빙교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2. 기타
•시간강사: 점잖게 '외래교수'라고 불러주기도 한다. 계약직(비정규직)이다. 즉 파트타임으로 임용되어 강의를 한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강사의 수당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서 종종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도 한다.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서는 늘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재정이  아니 의지가문제다. 한편 외국대학들의 경우엔 학사 내지 석사급 전문 강사들이 시간강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의 시간강사는 대게 직장을 같이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겸임교수 : 교수 외 다른 일을 하면서 강의를 병행하는 교수. 보통은 계약직이다. 다만 현재 회사에 취직된 상태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강사와 다를 바 없다. 일반적으로 강의영역과 관련된 실무자를 초빙한다. 주로 연예인, 기업의 고위간부 등이 초빙되는데 명성에 따라 강의료가 다르게 책정된다. 코미디언 김수용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출강을 나갔다고 한다.(...) 기름값도 안 나와 나중에 그만뒀다고...

•임상교수 (Clinical Professor) : 전문의가 펠로우 과정을 마치고 병원에 남을 경우 스태프 또는 임상교수라고 부른다. 임상조교수, 임상전임강사로 불리기도 한다. 계약직(비정규직)이다. 보통 1년 ~ 2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한다.

•객원교수 (Visiting Professor) : 해외 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오는 경우를 말한다.

•석좌교수 : 대학이나 외부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초빙하는 것을 석좌(Endowed chair)교수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대학에서 정관계 로비용으로 석좌교수직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다. 즉 특별히 학문적 업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관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석좌교수 자리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정관계 로비용(혹은 보험용)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전임강사 : 2011년까지 있었던 교수 직급의 하나. 그 당시에는 조교수 바로 아래의 직급에 해당했다. 2012년 법 개정으로 법조문에서 삭제되었으며, 남아 있던 전임강사는 모두 조교수로 바꾸게 되었다. 다만, 공공기관의 교수직 중에는 전임강사가 남아있는 곳도 있다


미국의 대학교는 보통 아래와 같이 나눈다.
Full Professor(일반적으로 "Full"을 생략하기도 한다. 정교수)
Associate Professor(부교수)
Assistant Professor(조교수)
Instructor(강사)
Research Professor(연구 교수) Research Professor(연구 정교수)
Research Associate Professor(연구 부교수)
Research Assistant Professor(연구 조교수)

Clinical Professor(임상 교수) Clinical Professor(임상 정교수)
Clinical Associate Professor(임상 부교수)
Clinical Assistant Professor(임상 조교수)

Adjunct Professor(겸임 교수) Adjunct Professor(겸임 정교수)
Adjunct Associate Professor(겸임 부교수)
Adjunct Assistant Professor(겸임 조교수)

Visiting Professor(또는 Guest Professor, 객원 교수) Visiting Professor(객원 정교수)
Visiting Associate Professor(객원 부교수)
Visiting Assistant Professor(객원 조교수)

Endowed-Chair Professor(석좌 교수)
Professor Emeritus(또는 Emeritus Professor, 또는 Honorary professor, 명예 교수)



Ⅱ. 비전임교원의 유형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 17조, 교육공무원법 제 18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17조 그리고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 6조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에서도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 등 일부 비전임교원 임용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타의 비전임교원 임용과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인사 규정 또는 개별 내규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겸임교원
겸임교원의 임용 요건과 임용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 7조의 2에 잘 규정되어 있다. 즉 겸임교원은 대학교수 자격이 있는 공무원 또는 기업체의 임직원 중 대학의 관련 교과와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겸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당해 대학 재직 교수 중 다른 학과나 연구소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교수를 겸임교수라 하는 대학(서울대), 겸임교수의 자격 기준을 전임교수 자격 기준보다 높게 설정한 대학(성균관대), 겸임교수 제도를 국책연구소나 산업체와의 연구인력 교류에 중점을 두는 대학(건국대)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2. 초빙교원
대학은 국가기관·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 중 교수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 31조). 그리고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고, 국립대학 외국인 교수 채용 규정이 있을 뿐이다.
초빙교원 임용 유형도 대학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자격 기준을 전임교원보다 높게 규정하고 임용 기간을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하는 대학(서울대), 그 임용 재원을 개인이나 기관의 기탁금·부담금으로 하여 3년 기간 이내로 임용하는 대학(전북대), 임용 기간을 4개월 또는 10개월 단위의 단기간으로 짧게 정한 대학(연세대), 임용 기간을 1년 단위의 단기간으로 하는 대학(성균관대), 초빙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9학점 이상 수업 담당의 경우 전임교원 기준 보수를 지급하는 대학(서울대) 등 여러 가지이다. 또한 초빙교수 유형을 다시 석좌교수, 강의초빙교수, 연구초빙교수, 산학협력초빙교수 등으로 세분하는 대학(경북대)도 있다.

3. 명예교수
명예교수 규칙(교육부령)에 의하면,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당해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 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 이어야 한다. 그런데 교수 재직 기간을 25년 이상으로 규정한 대학(서울대, 서울시립대), 20년 이상으로 규정한 대학(성균관대, 건국대), 15년 이상으로 규정한 대학(경북대), 업적이 현저한 경우는 별도로 재직 기간을 5년 낮추어 15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학(서울시립대) 등 명예교수 추대에 있어 당해 대학 재직 기간을 대체로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재직 중 업적에 대한 일반적 기준 평가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4. 객원교수
객원교수란 용어가 제도적으로 사용된 것은 ‘국립대학 외국인 교수 채용 규정’(문교부 훈령 제 308호)에서 비롯된다. 외국인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국민 전체의 봉사자) 부여가 곤란하다는 해석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수로 임용하지 못하고 이에 준하는 ‘객원교수’로서 대개 1년 단위로 임용하였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교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므로 정규교원 임용으로 임용되기도 하였으나 국립대학의 경우를 준용하는 대학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에서 저명한 인사를 시간강사로 초빙하는 경우 객원교수라는 칭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객원교수는 권위 있는 강사로서 1년 단위로 임용되는 국내외 인사라는 의미로도 인식되고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는 개인의 기탁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임용된 교수에게 객원교수 명칭을 부여하고 2년 계약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외국인을 객원교수로 임용하는 경우는 복무나 보수에 있어 전임교원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인사의 경우 월정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석좌교수
석좌교수는 학문의 수준이 아주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주는 자리라는 의미이므로 대체로 탁월한 연구 업적이 있는 인사를 석좌교수로 초빙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 있는 인사 또는 학교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명망 있는 인사의 경우도 석좌교수로 초빙(서울대·연세대 등) 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는 석좌교수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석좌교수의 임용 기간은 대개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임용하고, 그 보수의 재원은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한 금액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한다. 다만 연세대의 경우는 기금과 교비의 부담 비율을 각각 50%를 원칙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6. 기금교수
기금교수 제도는 서울대·경북대 등의 기금교수 운영 규정에 나타나 있는데, 그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이 있어야 하고 임용 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우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며, 보수 재원은 외부 기관, 개인의 기탁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이 제도는 재원의 측면에서는 석좌교수와 유사하지만 임용 자격, 임용 기간, 그리고 복무(수업 담당 등)에 있어서는 일반 전임교원과 비슷하다.

7. 특임교수
특임교수 제도는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규정에 나타나 있는데, 그 자격, 임용 절차, 임용 기간 그리고 재원 등을 살펴보면 석좌교수와 외형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한다. 다만, 처우에 있어 석좌교수의 급여는 당해 대학 전임교원에 준하되, 탁월한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 대우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특임교수의 경우는 급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운영 재원에 있어 출연된 기금 및 그 과실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외래교원
외래교원은 성균관대학교 의과 대학교원 인사 규정에 나타나 있는데, 교육병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학생의 실습 및 지도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교원이 대학에 출강하지 아니하고 대학이 배정한 학생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습 등 지도 임무를 부여할 때 활용되고 있다.

9. 임상교원
의료기관 상근 의료직 중 학생의 임상실습·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상교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 임상교원의 보수 및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10. 계약제 교수
경기대학교의 경우 계약제 교수 임용은 그 자격·임무·보수 등이 모두 전임교원에 준한다. 그리고 임용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봉계약에 의하되 보수는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점에서 보면 기존 전임교원과는 재임용 문제와 보수체계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1. 대우전임교원
대우전임교원은 명칭 그대로 하면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것이다. 성균관대의 경우 주당 3시간의 책임 시간을 부여(9시간 초과 불가능)하고 보수는 전임교원 11호 2급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건국대의 경우는 본교 15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교수에게 단지 명예직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명예교수 자격 부여 재직 연수 20년 이상에 약간 미달한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12. 강의교수
강의교수는 강의만을 전담하는 임무를 부여하여 임용하는 제도로서 1999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강의교수 임용 자격이나 보수는 전임교원에 준하고 있으나 강의 담당 시간 수와 임용 기간 및 교원 연금 가입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강의 책임 시간은 주당 9시간 내지 18시간(동신대 9시간, 단국대 12시간, 서울여대·강남대 15시간, 한림대 18시간)까지 규정하고 있다. 임용 기간의 경우 1년 내지 3년(한림대 1년, 서울여대 3년) 단위로 하고, 연봉계약제가 대부분이다. 강의교수는 재임용 관계에서 일반 전임교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원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한림대의 경우는 강의교수로 임용된 자도 교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13. 연구교수
연구교수는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연구만을 전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 등 국·공립 대학의 경우는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는 자 중 일정 기준에 의거 1년 정도의 연구 임무만을 부여하는 교원을 내부적으로 연구교수라 칭하고 연세대, 한림대 등은 외부 인사에게 일정 기간 연구 임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별도로 연구교수를 임용하고 있다. 단국대의 경우는 연구교수로 임용된 자도 연구 이외에 일정 시간의 강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용 기간은 대체로 1년으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년만 경우(단국대)도 발생하며, 이는 개별 계약에 의해 임용된다.

14. 교환교수
교환교수는 국내외 대학간 협력에 이해 일정 기간 다른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를 말한다. 따라서 소속 대학 신분을 유지하면서 타 대학에서 강의나 연구 업무를 수행한 후 복귀하는 교수이다.

15. 시간강사
시간강사는 비전임교원의 대표적 유형으로 일정 교과에 대한 수업만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모든 대학이 운용하고 있다. 시간 강사는 학기 단위로 위촉되며 다른 대학에 재직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촉되며 시간당 일정 강의료만 지급된다. 따라서 시간강사 제도는 가장 활용하기 용이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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