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1명 중 찬성 185 기권 6 으로 5월19일 오전 11시 57분에 통과되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은 면허 제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면 반드시 업무범위는 법규사항으로 법률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포괄 위임하여 정부가 정하도록 해왔던 잘못이 있었기에 의기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던 것이다.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는 법률로 지정된 것은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며 그 법적지위가 견고 하다 할 것이다.
업무범위의 시행령은 말 그대로 대통령 령으로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될경우 시행령은 패소하게 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시대가 발전하면서 직역은 늘어나고 직역간의 비슷한 업무영역이 계속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 만일의 사태에 우위를 점거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그 의미가 큰 것이다.


본래 김명연의원이 제출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하고
법으로는 포괄적인 내용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목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가결된 것 같다.

김영연 의원 안 :
물리치료사 업무범위는 건강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기능제한, 신체의 움직임과 구조의 이상 및 손상 등을 치료하기 위한 검사, 평가, 사정, 중재, 교육 및 상담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물리치료 관련 근골격계, 신경계, 심호흡계, 피부계 등의 기능검사
나. 통증치료 및 열(熱)·냉(冷)·물·빛·공기·고주파·진동·자극·압력·자기 등 물리적인 인자를 응용한 치료
다. 운동치료·도수치료·신체교정운동 및 치료·심폐호흡치료
라. 뇌 병변·치매 등의 운동, 인지, 기능 등 재활훈련 및 치료
마. 발달장애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훈련
바.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 등의 건강관리, 운동기능 개선 및 운동지도
아. 마사지, 이완치료, 선수재활훈련, 의지 및 보조기의 훈련과 지도
사. 기계, 기구, 도구 및 전기·충격파·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자. 그 밖의 물리요법적 시술행위

 
이목희 의원안 :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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