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범위, 실질적 확대 보수교육 시간·방법 근거 신설…과태료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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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송고시간 : 2016-11-22 10:00

보건복지부가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5월 29일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따라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규정했다.

 임상병리사는 기존에 시행령 2조 1항 1호 '임상병리사'에서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무까지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사는 물리요법적치료와 관련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로 규정됐으며, 작업치료사 또한 작업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작업수행 분석·평가 등에 관한 업무가 포함됐다.

의료기사법 시행령의 이같은 개정은 지난 5월 의료기사법을 기존의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어,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의 시간·방법 및 내용이 신설됐다.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교육방법은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보수교육의 내용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업무전문성 향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해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기사 등이 운영 실태 및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80만원, 2차 위반 시 9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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