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운동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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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13505호(2015. 8. 19.)로  수사협조의뢰로 보건복지부에 질의사항

  가. 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의 정의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상의 자격요건

  나.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닌 자(운동치료사, 간호조무사 등)가 위 치료 또는 치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운동치료사(운동처방사)의 업무범위 및 국가공인자격(면허)인지 여부(자격증 발행기관)

  라. 병원 내(또는 병원에서 신설한 재활센터)에서 운동치료사 또는 그 외 비의료인도 위와 같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치료행위로 인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마. 도수치료, 운동치료가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의 치료인지 여부


2.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2823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내용

 가-1). 병원 내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의 정의

  ○ 물리치료 :
 의료법령에는 물리치료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水)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운동치료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중
사-106 MM101 단순운동치료, MM102 복합운동치료, MM103 등속성 운동치료가 있으며 근육기능장애와 관절기능장애에 대해 각종 운동, 자세교정운동 등을 포함하는 치료
 
○ 도수치료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중 서-122
도수치료(Manual Therapy)’는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의 균형을 잡아주어 적절한 신체역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최대한의 관절 가동영역을 유지하여 기능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행위임.

가-2). 현행 의료법, 의료기사 등의 법령에서 각 행위별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나, 의사는 모든 진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水)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태양 및 기타 제반 사항에 의해 행위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을 포함한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는 의사와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은 물리치료사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수 치료의 경우 의학적․해부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근골격계통의 통증 및 기능저하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행하여야 할 것이나,
의료기사법령*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신체교정운동, 재활훈련 및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포함하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의사의 판단 및 구체적인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행할 수 있고
다만, 위험도가 높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고속-저강도기법(High-velocity, low-amplitude) 등의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이 아닌 운동치료사는 위 치료 또는 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가 아닌 진료보조행위를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 운동치료사(운동처방사)는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인"(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서비스"(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를 할 수 없습니다.
 
라-1). 병원 내 또는 병원 내 재활센터에서 운동치료사 또는 비의료인은 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라-2). 요양급여로서의 물리치료는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마. 도수치료는 비급여, 운동치료는 급여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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