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물리치료사법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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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국민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7월 27일(토) 오전 11시에 전북 전주 완산구 장승배기로 185. 김광수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개최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및‘명예 물리치료사’회원 위촉식에서 김광수 의원은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을 지지하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할 중요 법안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 김광수 의원과의 이날 간담회 및 ‘명예 물리치료사’회원 위촉식에는 7만 2천명의 물리치료사를 대표하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양대림 위원장, 배정현 전북도회장을 비롯한 중앙회와 전북도회 임원 20여명과 민주평화당 관계자등이 배석하여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었다.

□ 김광수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국정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예리한 지적과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국민과 언론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국회의원 무노동 모임금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하는등 모범적인 국회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20명의 ‘물리치료사법’제정 공동발의 국회의원이기도하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정의당(원내대표) 윤소하의원등 20여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상정된‘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물리치료사와 연관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사 등이 없는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에서의 물리치료사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물리치료사법’제정으로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 이라고 전망했으며 국민의료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조절하여 의료재활비용 개선에 기여하리라 내다봤다. 결국은 국민들에게 방문재활과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비 절감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하였다.

□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75개 가맹국 중 58개 국가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29개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실정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물리치료사의 현실적 역할은 증대되고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사의 처방하에’라는 물리치료사 업무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을 위한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7월 27일(토) 오후 4시부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도회 사무실에서 이근희 회장을 비롯하여 중앙회 및 전국 비대위 소속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중앙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양대림) 회의에는‘물리치료사법 제정’ 관련 비대위 조직 결성 운영방안이 논의 되었다. 지난 7월 13일(토)에 이어 진행된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전국 비대위의 파트별 추진 결과보고 및 전략토의, 파트별 향후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었으며‘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위한 7만 2천명 물리치료사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고 실행해나가는 자리가 되었다. 끝.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P-ttzdgx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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