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물리치료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보험업계 신고요청

최고관리자 0 3,011
DB손해보험 SIU운영파트장으로 부터 대한물리치료사협회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들의 권익보호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물리치료 행위를 시행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신고하기(신고자 밝히지 않아도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 SIU파트 조사팀장 :    정성욱(010-5345-9336),        박형채(010-4290-2336)

                                                  다      음
1.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및 물리치료사에 한하여 치료행위가 가능한 도수치료를  소액 임금지출로 충당하려는 의도하에
  국가로 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자격면허명칭도 존재하지 않는 소위 '운동치료사' 또는 유사업 종사자들에게
  물리치료행위를 대신 시행하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자 합니다

2. 무자격자의 물리치료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며,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3. 수만 명의 물리치료사들의 정당한 치료행위를 저해시키는 무자격자의 물리치료 행위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니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Comments

카테고리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6 명
  • 오늘 방문자 298 명
  • 어제 방문자 351 명
  • 최대 방문자 2,908 명
  • 전체 방문자 761,695 명
  • 전체 회원수 1,597 명
  • 전체 게시물 662 개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