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는 카이로프락틱(HVLA)으로 척추교정치료를 하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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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는 카이로프락틱(HVLA)으로 척추교정치료를 하면 안됩니까?

#최근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카이로프락틱(HVLA)으로  척추교정치료를 하고
이것에 대해 환자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리치료사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들은 카이로프락틱(HVLA)에 의한 척추교정치료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본 학회에서 교육하고 있는 근에너지-척추교정치료법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별첨에 관련된 책소개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보건복지부가 답변한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카이로프락틱(HVLA)에 의한 척추교정치료는 의사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의사의 지도하에서도 물리치료사는  카이로프락틱(HVLA)에 의한 척추교정치료를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3. 카이로프락틱(HVLA)를 제외한 그외 도수치료에 의한 척추교정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의사지도하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음은 과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와 심사평가원에 답변 내용입니다 

* 2014년도에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의 서현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민원번호 : 2AA-1606-315966   
<도수치료 관련 : 의료자원정책과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행위 비급여 목록 중
    '서-122 도수치료(Manual Therapy)'는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계통의 균형을 잡아주어 적절한 신체역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최대한의 관절 가동영역을 유지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로,
  - 도수치료의 방법에는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Manipulation 등 다양하며
      카이로프랙틱 세부 실시방법에는 정교한 접촉 충격방법, 수기적 힘과 역학적 보조장치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보험급여과-2060, 2011.6.23.). 

2. 도수치료는 2006년부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며,
  비급여에 대하여는 시행자, 실시횟수 및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 도수치료의 범위 및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의 수준, 기술의 난이도 및 숙련도 등이 달라지므로
  그 행위자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3. 다만, 그간 판례 및 우리 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행하여야 할 것이나,
  의료기사법령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신체교정운동, 재활훈련 및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포함하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의사의 판단 및 구체적인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고속-저강도기법(High-velocity, low-amplitude) 등 위험도가 높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따라서 의사의 지도가 있다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 제1항제1호에 저촉될 수 있으나,
- 카이로프랙택을 제외한 도수치료를 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행한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 도수치료의 종류 및 그 난이도, 그에 따라 환자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응급상황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 및 관련법령 위반여부, 비급여 청구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최근 문제가 된 일부 병원의 도수치료 관련한 과잉진료 문제는
  의료행위의 행위주체가 누구이냐의 문제가 아닌,
  의료행위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한 일부 병원의 도덕적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 보험급여과 >
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비급여 대상인 이학요법료는 기립경사훈련,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도수치료 등이 있으며,
  -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에 대한 기준 및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끝-

*도수 치료에 대한 심평원 정의와 법원판례
<심사 평가원 정의>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민원 → 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평가신청 → 고시항목조회 → 한글명칭(도수치료)/수가코드(MX122) 로 검색 가능
<도수 치료의 정의>
도수치료(Manual Therapy)란?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근골격계의 통증이 없는 최대의 운동성과 균형된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이며,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통증완화 및 체형교정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주로 관절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에 실시합니다.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대상이므로 급여기준은 없습니다.
비급여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관련 [별표2]비급여대상에 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서 정하여 공개하고 있는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기관에서 정하여 공개하는 비용에 따라 치료비용이 달라집니다.

*물리치료사의 척추 교정 행위의 적법성 유권 해석
 1998년 9월 22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의료정책과장에게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1항 3호를 근거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척추교정물리치료 시술 및 교정 치료 침대의 사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함
-1998년 11월 14일 의료정책과에서는
  의정 65507-908의 문서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사는 척추교정물리치료 행위 및 교정치료 침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정 치료 침대의 사용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음

*카이로프락틱 시술자에 대한 판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435288955380
판례 검색에서 검색 결과
척추교정술은 타인술기 즉 타인의 손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이상
치료라는 용어 대신에 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들
이는 정형외과 의사, 의사의 지도하에 시술하는 물리치료사, 접골사 등의
의료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1984.08.17. 선고 83노1574 제2형사부판결 : 상고[의료법위반피고사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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