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및 발관리 업소는 모두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최고관리자 0 3,095
도심 한 귀퉁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국정통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아로마’ 등과 발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풋샵’, ‘××발관리’ 등의 상호를 내`건 업소가 줄줄이 ‘의료법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법적으로 마사지는 의료법이 규정하는 ‘안마’행위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안마에 대해 손으로 신체부위를 두드리고, 주무르고, 문지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 통증 등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는 ‘의료행위’로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마는 시각장애인만 돈을 받고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만 영업이 가능하다.

김대현 대법원 공보심의관은 “자격증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제외하고 일반인이 돈을 받고 안마를 하고 있다면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라며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허정룡)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보타이’란 업소를 차리고 태국인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로 B(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수일)는 그해 12월엔 서울 서초구에 황금마사지란 업소를 열어 중국인 등을 고용한 C(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런 업소가 단속에 결려 재판을 받으면 보통 영업주는 100만~500만원, 종업원은 50만~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판사 안재천)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몰에서 ‘×풋샵’이라는 상호로 영업한 D모(43)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종업원이던 중국인 E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내도록 판결했다.

대한안마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25만 시각장애인 가운데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1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들이 ‘안마원’등의 사명으로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은 전국에 1000군데 정도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불법 안마업소에 대해 단속이 시작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대부분 벌금형 등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2008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안마업이 시각장애인들에게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사입력 2016-02-15 14:42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Comments

카테고리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1 명
  • 오늘 방문자 283 명
  • 어제 방문자 339 명
  • 최대 방문자 2,908 명
  • 전체 방문자 761,329 명
  • 전체 회원수 1,597 명
  • 전체 게시물 662 개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