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척추교정치료사가 되려면...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척추교정도수물리치료학회에서 수여하는 척추교정전문도수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정규대학(3년제 및 4년제 대학)에서 물리치료과를 졸업하고,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자격연수교육신청을 하고 본 학회 부설 연수원에서 척추해부학 및 생역학, 척추질환 및 방사선영상 진단, 척추관절 및 근육의 기능부전 평가, 척추관절의 기능부전에 대한 모빌리제이션과 매니퓨레이션, 척추근육의 기능부전에 대한 근에너지 및 근막이완법, 추간판탈출증과 견인치료, 자세균형 및 척추안정화를 위한 운동처방, 그리고, 환자교육프로그램 등의 척추교정 및 재활과 연관된 내용을 치료기법으로 재구성한 임상실용통합도수치료교육과정[PIC1(48시간), PIC2(48시간), PIC3(48시간), PIC4(48시간), PIC5(48시간), PIC6(48시간)288시간, 1(12개월)과정] 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척추교정전문도수물리치료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됩니다.


II. 자격평가 및 심사규정
 

[ 목 적 ]
본 학회가 주관하는 척추교정도수치료사의 자격 평가 및 심사에 대한 원칙을 설정함으로서 자격심사에 공정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평가 및 심사 분야 ]
각 단계별 연수교육내용에 의거하여 해당 단계에 대한 교육내용의 이해도와 임상실기 습득평가로 나누어 자격 평가 및 심사를 시행한다.
척추교정도수전문치료사는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도수기법에 대한 이해 정도를 필기시험으로, 임상실기의 적용에 대한 정확성을 실기시험으로 평가하며, 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70%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 시험출제방식의 원칙 ]

  1. 단계별 연수교육과정에 포함된 분야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2. 단답형 또는 가부를 묻는 문제로 정확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연수교육과정의 모든 분야에서 고루게 출제되어야 한다
  4. 출제문제에서 의학용어는 원어를 사용해야 한다,
  5. 필기시험의 문항 수는 20문항이상, 30문항이하로 해야 한다.
  6. 실기평가는 4개 문항이상을 제시하고 각각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해야 한다

[ 실기평가기준 ]

  1. 환자는 치료대위에 적절하게 위치되었는가?
  2. 진단과 일치된 치료기술에 적합하도록 환자의 자세가 유도되었는가?
  3. 환자가 충분히 이완되어 있는가?
  4. 치료사의 위치는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5. 치료사의 자세는 시술되는 치료기술과 부합되는가?
  6. 치료사의 손의 위치는 치료기술과 부합되도록 환자의 신체에 접촉되었는가?
  7. 느슨함이 완전히 제거되고 barrier에 대한 end feel을 감지하고 있는가?
  8. 고정접촉 손 및 치료수기 손의 적용은 적절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시험출제 및 심사위원의 선정 ]

  1. 시험출제 및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학술위원 중에서 교육연수원장이 선정하고 학회장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술위원이 아닌 경우라도 적격한 자로 인정될 때는 교육연수원장의 동의를 받아 학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2. 학술위원이외의 자에 대한 시험출제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척추교정도수과 관련된 논문으로 국내외의 석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이거나 척추교정도수과 관련된 학술단체의 교육강사로 의료기관에서 임상경험이 10년 이상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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