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교정물리치료학회 회원가입자 및 척추교정치료사 자격연수 신청자 약관
제1조 목적
- KASMPT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고 한다)은 회원가입자 또는 연수신청자(이하 “회원”이라고 한다)가 척추교정물리치료학회/척추교정치료사 자격연수원(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에 회원가입 또는 연수신청(이하 "신청"이라고 한다)을 함에 있어 ”신청자“와 ”본 학회"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접수하기"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약관에 정해진 내용이외의 “회원”과 "본 학회"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대한척추교정물리치료학회 회칙(이하 “회칙”이라고 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관/규정,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관습의 순서로 정해진 바에 띠른다.
제2조 회원의 정의
- "회원"이란 “본 약관”과 “회칙”에 따라 "본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였거나 자격연수교육프로그램에 참가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 회원가입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회칙에 의한 부담금(년회비, 입회비, 연수참가비)을 입금한 후에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접수하기"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가입 및 자격연수를 신청한다. “접수하기” 단추를 누르면 입회비, 년회비 및 부담금(연수참가비)는 본 학회 발전을 위해 회원이 자발적으로 입금한 기부금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 "본 학회“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가입신청자가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켜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②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원등록으로 "본 학회"의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원"이 ‘접수하기’ 단추버튼을 누른 시점으로 합니다.
-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4조 회원탈퇴, 자격상실 및 연수신청취소 등
- 회원은 "본 학회"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회원탈퇴)과 연수신청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 학회"는 위 요청을 받으면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말소 및 연수신청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 회원탈퇴 및 연수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입회비, 년회비 및 부담금(연수교육참가비)은 본 학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납부한 기부금이므로 이에 대한 환불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으며, 본 학회는 이미 납부된 기부금을 환불할 책임이 없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학회"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다.
① 가입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본 학회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기부금(년회비, 부담금, 연수교육참가비)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③ 본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였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
본 학회에서는 회원자격 상실이 결정된 경우에 이를 통지하고, 통지후 14일까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본 학회"의 의무
- 본 학회는 회칙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학회를 발전시키고, 자격연수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 본 학회는 연수일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제시된 일정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본 학회는 연수교육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본 학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제6조 약관의 개정
- 본 학회는 회칙 및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본 학회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 존 회원은 변경된 약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면 그 회원에게는 변경된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지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3년 4월 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