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요건과 취득 절차
미국물리치료협회(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209개의 공인된 물리치료(PT)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물리치료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석사과정 이상의 공인된 물리치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43개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166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프로그램은 보통 2년,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공인된 물리치료 교육과정을 졸업한 이후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 자격 요건 등은 각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미국 내 전역에서 실시되는 물리치료 시험(National Physical Therapy Examination, NPTE, 물리치료사 혹은 물리치료 보조사 자격증 시험)과 캘리포니아 법규 시험(California Law Examination)에 통과해야 해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거주 응시자는 공인된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마쳤음을 입증하는 수료증명양식, 지원서와 응시료, 신원 확인을 위해 채취된 지문카드 등을
캘리포니아 물리치료 위원회(Physical Therapy Board of California, PTBC)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타 관련 정보
물리치료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처음 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는 PTBC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연방 주정부 물리치료 위원회(Federation of State Boards of Physical Therapy,FSBPT)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을 하기 위한 FSBPT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staff.fsbpt.net/pt/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