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의 자격을 주는 의료법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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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9 02:18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의 자격을 주는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다시 한번 내려졌다.
헌재에는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제82조’가 헌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이 계류 중이다.
또한 스포츠 마사지 업계 등에 종사하는 152명이 2012년 8월 안마사자격제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위헌심판제청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일반국민 차별, 안마사 선택권 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마시지학과 마사지사의 직업선택 제한을 들었다.
이에 대해 안마협의 입장은 다르다. 스포츠 마사지, 발마사지 등 국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마사지사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안마사협회 이병돈 회장은 특히, “장애인 생존권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서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아무도 모르는 이 없다”며 헌재의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이 위헌법률심판신청을, 안마시술소 운영자 박모씨 등 153명이 헌법소원을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사건(2011헌가39, 2012헌마608, 2013헌가3)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조항은 다른 직종에 비해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고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알맞은 안마업의 특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하게 해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화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사 자격조항에 의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사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데 반해 일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어 이 규정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마사지 프랜차이즈 업소인 '더풋샵'을 운영하던 전모씨는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전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소송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역시 한의원 운영자 박씨 등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