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부에 핫팩 올리는 것은 물리치료사 업무”
법원, 직원이 핫팩 올렸다가 면허정지 당한 의사 소송서 패
환자 환부에 핫팩을 올려놓는 온열치료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로 무자격자가 이를 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 14부(재판장 진창수)는 최근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6월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현지조사에서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은 2010년 한 해 동안 의료기사가 아닌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A씨는 2012년 11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년 1월에는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올리는 물리치료를 하게 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등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복지부의 처분이 그 사유가 마땅하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A씨는 “핫팩을 환자의 환부에 덮어주는 행위는 단순 보조업무로 물리치료사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물리치료사 보조자가 물리치료사의 지도 감독 하에 할 수 있다.
원고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이 사건 의원 소속 물리치료사 지시에 따라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단순히 환부에 핫팩을 올려놓도록 했다”며
“이를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사건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 행위가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관리•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
일반인도 핫팩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사용법이 매우 단순하고 위험성이 없어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직원에게 핫팩 취급법을 지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핫팩을 이용한 물리치료라고 할지라도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며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이가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온열•전기•광선•수(水)치료•기능훈련•마사지 등과 그 밖의 물리요법척 치료업무를 물리치료사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핫팩으로 환자에게 물리요법을 시행하는 행위는 물리치료사 본연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일반 직원이 한 행위는 온열요법의 하나로 사용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화상 등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고
의사의 직간접 관여 하에 물리치료 행위가 이뤄졌더라도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환자의 반응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면 핫팩을 환부에 올려놓는 행위는 물리치료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사건의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제재처분을 받은 사유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복지부가 자격정지 기간을 1/2로 감경해 처분한 점
▲의료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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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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