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로써 미국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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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23:49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던지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취업비자로는 H-1비자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물리치료사의 자격으로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FCCPT라고 합니다.
FCCPT에서는 외국에서 물리치료 학위를 받은 사람은 영어시험을 통과하고 물리치료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시험은 미국물리치료보드시험을 말하며 영어시험은 토플시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플시험의 성적이 영어를 쓰지 않는 우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토플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토플 점수와 TWE (쓰기) TSE (말하기)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모두가 필요하며 그 점수도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물리치료학사 소유자는 미국물리치료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미국의 정책변화로 FCCPT에서 규정하는 요구사항을 먼저 만족시켜야만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영주권을 신청할때 필요한 요구사항을 물리치료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물리치료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어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TWE, TSE 요구점수가 높아서 토플을 고득점 한다고 해도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영어시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무작정 이주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영어시험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의 경우에 해당되며 다른 전공의 이주는 대부분의 경우 영어시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어시험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어시험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FCCPT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의 벽을 넘지 못하고 몇년동안 고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건너와 이곳에서 물리치료나 의대, 치대, 간호대에 입학하여 공부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들고 또한 주요 학과에 입학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내에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미국이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영어에 많은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토플 전문학원(박정어학원,시사 등등)에서 몇달간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말하기를 위해서(SDA영어학원) 일년이상의 훈련을 하고 또 쓰기시험을 위해서 학원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 학원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학원이 있지만 그 가격이 비싸고 생활비도 더욱 비싸기 때문에 국내 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 노력없이 미국에 오게 된다면 물리치료시험에 합격한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일하는 길을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물리치료라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와의 대화가 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할 경우에 직업을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어렵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