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진행발언 및 의안제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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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발언 및 의안제출 절차

1. 발언권
 
 

1. 발언권의 요구

누구든지 회에서 말하고 싶으면 일어서서 “의장”하고 회장을 부른다. 이 말은 언권을 달라는 표시이다. 덧붙여서 “(발)언권 주십시오.”하고 청구할 필요가 없다.


 

2. 언권의 행사

의장이 “말씀하십시오.”하고 언권을 주기까지는 발언할 수 없다. 아무도 의장이 언권을 주기 전에는 언권 행사를 못한다. 공교히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의장!”하고 언권을 요구했을 때에 의장은 맨 먼저 의장을 부른 회원이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으므로 자연히 의장 자신이 인정(認定)하는 대로 처리하게 된다. 이때에 다른 회원이 자기를 먼저 불렀다고 해서 불평을 하고 마음대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한 사건에 두 번 발언을 하려 드는 경우에는 남보다 먼저 “의장”을 찾았어도 의장이 언권을 주지 않는 것이 법칙이고 찬성발언이 있었다면 반대의견을 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3. 발언 시간의 제한과 발언의 구속

언권을 얻은 회원은 회장이 발언 시간을 제한했을 경우 이외에는 얼마든지 길게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횡설수설하면 회장이 발언을 중지시킬 것이다. 정당한 발언은 발언 시간의 제한도 없거 니와 구속도 받지 않는다.


 

4. 정당한 발언

정당한 발어이란 안건에서 탈선되지 않는 발언, 추측으로가 아니고 사실을 간단명료하고 조리 있게 하는 발언, 남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발언을 말하는 것이다.

 
5. 발언권의 남용

너무 혼자서 길게 말하는 것, 안건과 관련 없는 말을 하는 것, 남을 모욕하는 말,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 불온한 말 - 이런 것들이 발언권의 남용이다.

이런 경우에 회장은 직권으로 발언을 제지할 수 있고 회원들은 발언 중지 요청을 회장에게 할 수 있다.


 

6. 특수 언권 - 규칙상 질문 – 최우선권이 있다.

회장이나 회원이 회의 진행법을 어길 경우에 규칙을 따라 질문하는 것을 규칙상 질문이라 한다.

이 질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다른 회원의 발언 중에도 할 수 있다.

회장은 이 규칙상 질문에는 언권을 아니 줄 수 없다. 그래서 특수 언권이라 한다.

이 질문을 일으키려면 일어나서 “회장 규칙이요” 혹은 “규칙상 질문이요”하고 외친다. 그 때 회장은 반드시 “말씀하십시오.”하고 발언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규칙에 어긋난 것을 지적해야한다. 어떤 회원은 다른 회원의 말이 자기 의견에 맞지 않을 때나, 다른 회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싶을 때에, “규칙이요”하고 규칙상 질문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이런 발언은 도리어 규칙상 질문에 걸릴 것이니 회장은 이를 제재하여야 한다. 회장이 제재하지 않으면 다른 회원에게 제재를 받게 된다.

 

 

 
2. 동의의 종류

 

회의 진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의이고, 동의의 종류를 잘 알아야 의사 진행이 잘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동의의 종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누며, 대개 아래와 같다.
①원동의 ②보조동의 ③임시동의 ④특수동의 가 있고 처리는 역순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다.

 
(1) 원동의

원동의는 원안, 의안, 기본동의, 주요동의라고도 하며, 의사(議事)의 중심이 되는 제안이다.

원동의는 하나가 표결되기 전에 다른 하나를 내지 못한다. 이것을 일의제(一議題)의 원칙이라 한다. 가령 "친목회"에 대한 원동의가 나왔다면 "음악회"를 하자는 다른 원동의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다.

"친목회"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자는 동의는 원동의를 돕는 동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동의를 토의하고 있는 어떤 회원이 "정회"하자는 동의를 했다고 하자. 정회 동의는 원동의가 아니고 특수동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원동의는 재청이 필요하며, 토론과 수정도 할 수 있으며, 표결에서 보통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2) 보조동의

보조동의는 원동의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보조동의는 원동의보다 먼저 표결해서 여러 가지의 보조동의로 말미암아 원동의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보조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정(修正)동의 - 개의, 재개의, 대안(代案),

수정동의(수정안)에는 개의(개의안)와 재개의(재개의안)가 있다.

개의와 재개의는 원동의나 다른 동의의 골자는 그대로 두고 조건을 고치는 것이다. 동의 재청이 들어와 회장이 "이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가) 동의에서 문구를 빼고 싶으면

(나) 동의에 문구를 보태고 싶으면

(다) 동의의 문구를 빼고 또 보태고 싶으면

(라) 동의의 조건을 아주 바꾸고 싶으면 개의를 한다. 개의에 재청이 있으면 회장은 동의보다 먼저 재의를 표결해야 한다.

개의도 수정할 수 있다. 동의의 골자는 건드리지 말고 위에 말한 네 가지 조건에서 개의를 다시 한 번 수정하는 것을 재개의라고 한다.

재개의에 재청이 있으면 표결로 들어가 맨 먼저 재개의(재수정안), 그 다음에 개의(수정안) 마지막으로 원동의(원안)를 표결하는 것이다. - 재개의에는 개의가 없다.

(즉, 원동의(원안)은 개의안(1차 수정안)- 재개의안(2차수정안)까지만 허용된다.)


수정동의에는 대안(代案)이라는 것이 있다. 원동의의 골자는 건드리지 않고 내용을 바꾸는 개의를 대안이라 한다.

강 회원 : 다음 번 회의에서 협회의 이사 대리를 선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신 회원 : 재청합니다.

회 장 : 이의 있습니까?

노 회원 : 우리 협회 이사장에게 이사를 임명할 권한을 허락하고, 그 임기는 1년간으로 하기로 개의합니다.

도 회원 : 재청합니다.

이 개의는 대안이다. 이사 대리를 두는 것이 의안의 골자이므로 조건의 내용은 바꾸어도 좋다. 친교실을 새로 설치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재청이 있은 후 동의를 토론하다가 한 회원이 "토론을 종결하기로 개의합니다."하고 말하면 이것은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개의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동의합니다." 해야 한다. 친교실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토론을 그만 두자는 것은 개의가 안 된다. 토론 종결 동의는 하나의 보조동의이니까 동의가 둘이 나란히 나온 것이 아니고 원동의를 촉진시키는 것뿐이다. 원동의보다 보조동의는 먼저 표결한다.

 
②위원회 회부 동의

이 동의는 원동의를 본회의에서 결의하자면 복잡하다고 생각될 때에 어떤 위원회에 맡기어 심사시키고 보고를 받자는 동의이다. 이런 경우에 실행부에 맡기자면 문제가 간단히 낙착되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면 그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이름, 구성 인원수, 위원 선거 방법과 선정, 보고 기한 등을 먼저 정하여야 한다.

환영회를 열기로 가결하고 나서

이 회원 : 회장, 환영회는 준비위원 5인을 회장이 지명하고, 그 위원에게 맡기어 4일 안으로 보고하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동의가 가결되면 준비위원회는 환영회 시간, 장소, 순서 등을 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안건이 어떤 위원회에 관련된 것이면 회장이 그 관련된 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선언해도 좋다.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동의 재청이 있고 가결이 되어야 그 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③ 보류동의

동의가 가결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동의의 토의가 감정 문제로 흘러 결정짓기도 어렵고, 결정지어서는 안 될 경우 곧 이러기도 어렵고 저리기도 어려울 경우에는 좋은 길이 있다.

그 의안을 보류시키는 일이다.


 

⑧토론 종결 동의

재청이 있고 개의, 토론 없이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가결된다.

 


⑨질문시간 제한 동의

재청이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만 가결된다.

 
(3) 임시동의

임시동의는 부수(附隨) 동의 또는 부대(附帶) 동의라고도 한다.

임시동의는 안건을 처리하는데 엉뚱하게 불쑥 튀어나오는 호소와 요구, 또는 원동의에 덩달아 일어나는 제안이다. 임시동의는 원동의나 보조동의보다 먼저 결정지어야 한다.

임시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소와 요구를 표시하는 동의 혹은 제안.

둘째, 원동의에 덩달아 일어나는 제안.

 
① 동의의 철회(撤回)

동의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자가 자기의 제안을 도로 걷어 가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동의의 철회라 한다.

재청이 있기 전이면 동의자의 철회 요구로 동의가 철회되지만, 재청이 있었으면 재청자의 찬동을 얻어서 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의를 철회하는 동의 자체에는 재청도 없고 토론도 없다.

안 회원 : 회장, 제가 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회 장 : 재청도 철회하십니까?

차 회원 : 재청도 철회합니다.

회 장 : 동의 철회에는 재청도 없고 토론도 없는 법이니까 철회를 허락하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92명입니다. 철회를 불허(不許)하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45명입니다. 동의의 철회는 승인되었습니다.

동의의 철회는 다수결로 승인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개의나 재개의가 있을 때는 개의나 재개 의가 철회되거나 부결되지 않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동의 없이 개의나 재개의가 남아 있 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의나 재개의의 철회 요청의 절차는 위에 말한 동의 철회 요구의 절차와 같다.

 
② 심의(審議)의 반대

의안은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의안이 토론하기 거북하고, 결의가 되면 난처하겠다고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동의와 재청이 있은 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 반대를 회에 호소할 수 있다.

허 회원 : 회장, 우리 청년회에서는 이번 총선거에 송00씨를 지지하기로 동의합니다.

구 회원 : 재청합니다.

안 회원 : 우리 청년회가 국회의원 후보자 하나를 지지하기로 결의할 수는 없다고 저는 회에 호소합니다. 그 동의를 심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회 장 : 그렇습니다. 심의 반대가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심의 반대 호소는 재청과 토론이 없이 대개는 의장이 재량껏 결정짓는다. 심의의 반대는 과반수의 횡포, 곧 많은 회원들이 미리 짜고 들어와서 좋지 못한 결의를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좋은 호소 방법이다. 그런데 의장이 그 축에 들었으면 그 호소를 못 들은 체 할 것이니 심의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 심의 반대는 표결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벌써 과반수가 의논하고 합의되어 그 의안을 내어놓았으니까 말이다.


 

③ 재 표결의 요구

표결의 결과 발표가 의심스러우면 어느 회원이든 일어나서 "회장, 표결의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시 표결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하고 호소하면 의장은 응하여야 한다.

이 표결 요구에는 재청도, 토론도 없고 표결도 필요가 없다.

 


④ 심의 방법에 관한 동의(동의의 분할)

흔히들 동의의 분할(分割)이라고 하는데, 원동의를 나눠서 심의하자는 동의이다. 본보기를 들어 말하면, 야유회 가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그 시일과 장소 선택을 따로 떼어서 결정짓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동의의 분할 동의이다.

동 의 : 6월 셋째 일요일에 백운대로 야유회 가기를 동의합니다.

개 의 : 6월 첫째 일요일에 관악산으로 야유회를 가기로 개의합니다.

재개의 : 6월 둘째 일요일에 우이동으로 야유회 가기로 재개의 합니다. 이렇게 동의, 개의, 재개의의 재청이 들어왔다고 하자.

안회원 : 회장, 야유회 가자는 데는 찬성을 하겠는데, 시일과 장소가 서로 맞지 않으니 시일과 장소를 따로 떼어서 심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회 장 : 지금 요구하신 심의 방법은 참 좋습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야유회 가는 것을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찬성 거수자 42명)

반대하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반대 거수자 15명)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일에 대하여 재개의, 개의, 동의 순서로 가부를 묻고 장소에 대하여 재개의, 개의순서로 묻는다.

회 장 : 분할해서 심의한 결과 6월 둘째 주일에 속리산으로 야유회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안이 복잡할 때에는 분할 심의하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경우가 많다.

 
(4) 특수동의

특수동의는 우선(優先)동의라고도 하여 회의 전체를 위하는 동의 또는 회원의 권한에 관한 일을 다루는 동의이다. 동의 중에서 가장 우선권이 있으므로 아무 동의가 없을 때는 물론이요, 다른 회원의 발언 중이거나 다른 동의의 심의중이거나를 막론하고 이 동의를 낼 수 있으며 토론도 없이 보조동의도 없이 곧 처리해야 한다. ※ 특수동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① 규칙상 질문 - 의사진행발언 – 의사에 이의 있습니다. 등

회장이나 어느 회원이 회의법을 어길 때 "규칙이요."하고 규칙을 따져 회의의 진행을 바로잡는 것이 규칙상 질문이라는 것이다. 또는 의장 "의사 진행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언권을 얻는 특수동의이다. 이 동의는 아무 때에나 발동할 수 있다. 재청도, 토론도, 표결도 없다. "규칙이요"하고 언권을 청하면 회장은 언권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에 관한 발언이 아니면 도리어 규칙상 질문에 걸리어 발언 중지를 당하게 된다.

 
② 특 청

회의 장소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해서 창을 열거나 닫거나 해야 할 경우, 발언자의 소리가 안 들릴 경우, "회장, 좀 크게 말하도록 해 주기를 특청합니다." "문을 모두 열어 주시기를 특청 합니다."

특청에는 재청도 없고 토론도 없다. 의장이 재량껏 결정한다.

- 폐회를 특정하기로 한다.

 
③ 긴급 동의

회의 순서를 재촉하는 동의, 순서 변경의 동의, 회원에게 언권을 주거나 특별 순서 삽입(播入)의 동의 등 회의 순서에 관련되어 시급히 결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긴급동의이다. 재청이 있고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가결된다.

 
④ 정회, 폐회의 동의

이 동의는 아래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권이 있다.

(가) 규칙상 질문이 끝나야 이 동의를 할 수 있다.

(나) 회원이 언권을 얻어 발언하는 동안에는 이 동의를 할 수 없다.

(다) 표결, 투표 중에는 이 동의를 못한다.

(라) 속회(續會)를 선언한 후 아무 사무 처리 없이 곧 이 동의를 못한다.

폐회는 속회 시간을 정하지 않고 회의를 끝마치는 것이요, 정회는 속회 시간을 정하고 그 회를 쉬는 것이다. 정회를 휴회라고도 한다.

폐회, 정회 동의는 재청은 있으나 토론할 것이 아니므로 곧 가부를 물어야 한다. 정회 동의는 개의가 있을 수 있으나 폐회동의는 개의가 없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폐회 동의는 회장이 받지 말아야 한다.

폐회 시간을 미리 정하자는 동의가 있으면 이 동의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재청, 토의, 개의가 모두 있다.

 
(5) 번안동의

번안(飜案)동의는 잡(雜)동의라고도 하고 재론(再論), 재심의(再審議)라고도 하는데 특별한 종류 의 동의이다.

이것은 한번 결정된 의안을 다시 토의해서 결정을 뒤집자는 동의인데, 그 가결된 것이나 부결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절대 다수의 회원에게 인정되기 전에는 번안동의는 삼가 하여야 한 다. 그리고 번안동의에는 세 가지 제안이 있다.

① 결의하고 나서 금방은 못한다. 조금 있다가 같은 회기에서 한다.

② 표결 때 가결이면 부편에, 부결이면 가편에 가담했던 회원은 번안동의를 못한다.

다시 말하면 가결이고 부결이고 이긴 편에 가담했던 회원이라야 번안동의를 할 수 있다.

③ 번안동의는 표결 때 결정지은 회원 전체의 찬동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으면 번안동의가 성립되게 마련이다. 번안동의에는 개의가 없다.

 
4. 동의의 처리

  원동의가 재청을 얻어 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처리된다.

 

  (1) 동의가 채택된다(가결된다. )

  (2) 동의가 거부된다(부결된다. )

  (3) 동의가 말살된다. (제17장 3을 보라)

      심의 반대로,

      보류로,

      무기한 연기로,

      동의의 철회로,

  (4) 동의가 변경된다.

      개의(수정안)와 재개의(재수정안)로,

  (5) 동의가 지체된다.

        질문과 설명 요구로,

        토론 연장으로,

        정회 동의로,

        위원회 회부로,

        기한 붙은 연기 동의로,

        조건 붙은 보류로,

        규칙상 질문으로,

        특청으로,

  (6) 동의가 촉진(促進)된다.

        토론 종결로,

        토론 제한으로,

        동의의 분할로,

  (7) 동의가 재심의 된다.

 
5. 동의의 순위

원동의는 똑같이 나오지 못하나, 원동의를 위하여 또는 원동의 와는 아무 상관없이 다른 동의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동의를 먼저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해결 순위를 말하면 대개 아래와 같다.

 

(1) 특수동의 (2) 임시 동의 (3) 보조동의 (4) 원동의

언제나 특권 가진 것이 규칙상 질문이다. 그리고는 같은 종류의 동의가 똑같이 나올 때는 어느 것이 먼저요, 어느 것이 나중일까는 상식에 맡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동의가 저절로 드러난다. 하나를 해결해야 다른 하나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 독회

 

독회(讀會)는 일반 회에서 회칙안(會則安)이나 예산안(豫算案)을 심의할 때에 밟는 회의 절차이다. - 독회는 심의 절차를 세 단계로 나눈다.


이번 총회때 예산안 심의는 독회의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다음부터는 독회다운 예산심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가장 큰 실수는 제2독회에서 동의했다고 통과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원동의에 대한 개의안이나 재개의안을 제출하면 최소한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의견을 개진한다는 사실과 처리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의안과 원안을 같이 표결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의안이 부결되면 그 후에 원안을 처리함이 타당하다.

 

 

① 제일 독회

제일 독회에서는 제안한 사람의 설명을 듣고 질문과 대체 토론이 있은 후 제이 독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를 결정한다.

제이 독회로 넘길 때에 제안의 내용을 고쳐서 넘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용은 제이 독회에서 고치는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고쳐도 그 제안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제이 독회에 넘기지 않 기로 결정된다. 그러면 그 제안은 자연히 폐기 된다. 더 심의치 않는다.

 
② 제이 독회

제이 독회에서는 한 조목 한 조목씩 따져서 심의하고 수정한다. 이것을 축조심의 라고 한다.

이때에 수정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수정안은 원조항과 대조하면서 차곡차곡 따져나가야 한다. 수정안이 없는 조항은 그냥 통과시킨다. 제이 독회가 끝나면 으레 제삼 독회로 넘어간다.

 

 


③ 제삼 독회

제삼 독회에서는 제이 독회에서 수정한 결과를 가지고 그 제안 전체를 통과시키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의하는 것이다.


제이 독회에서 잘 수정했다는 것도 제삼독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안의 내용 수정은 제삼 독회에서 못한다. 잘못된 글자와 글은 고칠 수 있고 서로 모순 되고 저촉될 때에는 그것들만을 고칠 수 있다. 즉, 오타수정 및 자구수정만 가능하다.

회칙안이나 예산안 중에도 간단한 것은 독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 의안처럼 처리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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