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의 척추교정행위의 적법성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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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척추교정물리치료 행위 및 교정치료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98년 9월 22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의료정책과장에게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를 근거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척추교정물리치료 시술 및 교정치료침대의 사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대물협 제98-100호로 했슴.

이에 대한 답변으로 1998년 11월 14일 의료정책과에서는 의정 65507-908의 문서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사는 척추교정물리치료 행위 및 교정치료침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정치료침대의 사용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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