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교정도수치료의 의료제도권 비급여항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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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교정도수치료의 의료제도권 비급여항목인정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2003-81호(아래 참조)에 의거 척추교정도수치료가 제도권 의학으로 인정되었지만,
복지부에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자격제한을 했었고, 의료수가도 현실과 동떨어진 8,400원으로 고시했었습니다.

시술자의 자격제한과 형편없는 수가의 책정으로 인해 오히려 도수치료를 시술하려는 의지가 저하하게 되자,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사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조정신청\'을 탄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2004년 5월에 심평원에서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었으나 그 자리에는 현행 의료관계법에 의해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관련당사자는 제외된 채, 무면허 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카이로프랙터, 스포츠 맛사지 등의 사회체육학과 대표, 양로원 등과 관계되는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열린우리당의 김춘진 의원은 2005년 1월 12일에 \'카이로프랙틱 의료독립화\'에 입법안을 제출하는 일도 있었지만,

조정신청을 제기한 의료단체들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89호 및 별첨5에 의해 2006월 1월 1일부터 도수치료 시술자의 과별 제한이 철폐되면서 의료수가도 전액 환자부담의 일반수가로 전환되었다.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81호
(2005년까지만 적용되고 2006년 1월이후 폐기된 내용임)

국민건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9호, 2003.7.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12월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 별첨1을,
동조 제2항중 Ⅱ.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 별첨2를,
제4항중 “Ⅳ. 질병군별 비급여항목”에 별첨4를 각각 추가 신설하며,
동조 제3항 Ⅲ.비급여항목 중 동종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술과 Panel Reactive Antibody를 삭제하고 별첨3을 추가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 2)
Ⅱ.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202-1 도수치료[1일당 149.16점 8,490원
주 :
1.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1\"의 규정에 불구하고,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시술부위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3. 맛사지치료(사-105)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며, 운동치료(사-106, 사-116) 또는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9호
(2006년 1월1일부터 도수치료수가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서 비급여항목으로 전환고시한 것임)

국민건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5호, 2005.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조 제1항의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 별첨1과 별첨2의 별표1 및 별첨3의 별표2를 각각 추가 신설한다.

제1조 제2항의 “Ⅱ.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중
너-951 피부병변사진촬영, 저-761 혈관조영촬영을 통한 채혈, 저-861 간절제술[이식용], 저-921 췌절제술[이식용]은 삭제하고,
별첨4에 해당되는 항목을 제1조 제1항 “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전환하며,
별첨5에 해당되는 항목을 “Ⅱ.비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제1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1조제3항을 제1조제2항으로 하고, 「Ⅲ.비급여항목」을 「Ⅱ.비급여항목」으로 하며, “Ⅱ.비급여항목”에 별첨6를 추가 신설한다.
제1조제4항을 제1조제3항으로 하고, 「Ⅳ. 질병군 비급여항목」을 「Ⅲ. 질병군 비급여항목」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항목」을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항목」으로 한다.
제3조(산정기준) 중 「제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항목」을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항목」으로 하고, 「Ⅴ.급여항목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Ⅳ.급여항목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 5
도수치료[1일당] Manual Therapy149.16점 8,490원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서 비급여항목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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