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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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각장애인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안마사 자격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보건복지부령 제30호 제3조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발급되며 시각장애인으로서 고등학교에 준하는 시각장애특수학교(맹학교)에서 안마사의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에 한하여 발급된다.
주요 업무 :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한다.
수기요법은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 지압, 활법 등 손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교육과목            단위                    시간
해부생리              15                    301
 병리                  6                      86
이료임상              4                    301
안마, 마사지, 지압      4                      86
전기치료              6                      85
한방                  6                    173
총계                  41                  1,031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국의 안마시술소에 취업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 등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안마사는 각종 수기요법, 전기기구,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물리치료사와 그 업무에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안마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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