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기준

최고관리자 0 4,819
시각장애인 기준

교정 시력 기준입니다..

시력장애 판단의 기준은 안경이나 렌즈를 쓰시고 얼마나나오는지 혹은

혹은 시야검사로 남은 시야각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달렸습니다..

만약 한쪽눈은 정상이고 한쪽눈이 안경이나 렌즈를 쓰시고도 0.02이하가 나오신다면

6급에 해당됩니다..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0.02는 FC 손가락 흔들기에 해당하는데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경이나 렌즈를 쓰시고 5m 거리에서 손가락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 보는 것으로
손가락 구분이 어렵다면 법적 맹의 기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02이하의 시력은 눈 앞 30cm 거리에서
 안전수지(眼前手指) : 손가락이 몇 개인지 감지할 수 있다
 안전수동(眼前手動) : 손이 움직이는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
 광각(光覺) : 빛을 감지 할 수 있다.
무광각(無光覺) : 빛도 감지 못한다, 완전 실명상태
 

장애인 신청하는 방법은..
님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장애등급의뢰서와 진단서를 발급받고
(동사무소 가기 전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물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시면 검사후 장애등급을 정하는데..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시던 병원에 가는게 좋습니다.)

Comments

카테고리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1 명
  • 오늘 방문자 201 명
  • 어제 방문자 424 명
  • 최대 방문자 2,908 명
  • 전체 방문자 770,289 명
  • 전체 회원수 1,602 명
  • 전체 게시물 663 개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