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교정치료사의 도수치료행위 비급여수가 인정 및 보건소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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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교정치료사의 도수치료행위 비급여수가 인정 및 보건소 신고절차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법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1호, 2003.12.23)에 의한 건강보험 수가 제정 당시 2004. 1. 1부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을 전액본인부담(건강보험에서 정한 수가를 본인이 전액부담, 2005년 수가: 8,740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 행위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행위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9호(2005. 12. 22)에 의거 2006. 1. 1일부터 비급여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 및 범위의 한계에 의해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의료법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02-2110-6289~6303)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며,
비급여 부문의 의료수가는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관할행정청(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02-2110-6289~6303)가 내린 유권해석
 
1998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의정 65507-908 문서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척추교정물리치료 행위 및 교정치료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물리치료사의 척추교정치료행위 적법성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하였고,
척추교정물리치료학회는 1999년 4월 22일에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로부터 척추교정물리치료분과학회로 공식인준받았다.

그러므로 척추교정치료사는 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척추교정물리치료를 시행하고 교정치료침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항목에서 이학요법의 단순재활치료로 분류된 것이므로 척추교정치료사가 시행한 척추교정물리치료는 도수치료항목에 속하는 행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행한 척추교정치료사의 척추교정물리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거한 적법한 비급여대상이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의료수가를 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의료수가, 처방의사, 시술한 척추교정치료사)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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