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6/2015100604095.html
2006년 비급여 항목 되며 병원 마음대로 진료비 정해
발목 삐끗했다고 36일 입원… 진료비 1053만원 나오기도
보험사 손해에 그치지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만 손해
조선일보 경제란에 실린 기사입니다
일부 의료기관들의 과잉욕심이 실손보험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는 도수치료행위자들을 적발하여 고발하는데
회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