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치료에 대한 심평원 정의와 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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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치료의 정의>

도수치료(Manual Therapy)란?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근골격계의 통증이 없는 최대의 운동성과 균형된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이며,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통증완화 및 체형교정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주로 관절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에 실시합니다.

※ 관절가동범위는 사지를 움직일 때 측정한 관절의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급여기준
2012년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대상이므로 급여기준은 없습니다.

비급여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관련 [별표2]비급여대상에 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서 정하여 공개하고 있는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비용
도수치료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기관에서 정하여 공개하는 비용에 따라 치료비용이 달라집니다.


<심사 평가원 정의>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민원 → 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평가신청 → 고시항목조회 → 한글명칭(도수치료)/수가코드(MX122) 로 검색 가능


<물리치료사의 척추 교정 행위의 적법성 유권 해석>
1998년 9월 22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의료정책과장에게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1항 3호를 근거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척추교정물리치료 시술 및 교정 치료 침대의 사요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함

1998년 11월 14일 의료정책과에서는 의정 65507-908의 문서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사는 척추교정물리치료 행위 및 교정치료 침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정 치료 침대의 사용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음


<카이로프락틱 시술자에 대한 판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435288955380
판례 검색에서 검색 결과

척추교정술을 타인술기 즉 타인의 손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이상 치료라는 용어 대신에 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들 이는 정형외과 의사, 의사의 지도하에 시술하는 물리치료사, 접골사 등의 의료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1984.08.17. 선고 83노1574 제2형사부판결 : 상고[의료법위반피고사건] > 종합법률정보 판례)


척추교정치료사의 도수치료행위 비급여수가 인정 신고절차

* 도수치료의료숫가로 인정된 과정

1. 2004년 1월1일부터 도수치료의료보험급여숫가 8400원으로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인정됨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법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1호, 2003.12.23)에 의한 건강보험 수가 제정 당시 2004. 1. 1부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을 전액본인부담(건강보험에서 정한 수가를 본인이 전액부담)으로 산정할 수 있는 행위로 고시되었습니다(2005년 수가: 8,740원으로 상향조정됨).

2. 2004년 5월 개원의들의 도수치료인정 3개전문의지정과 의료숫가현실화에 대한 조정탄원서제출

3. 2006년 1월1일부터 도수치료인정 전문의지정철폐와 도수치료수가 비급여항목으로 전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9호(2005. 12. 22)별첨5호에 의거 2006. 1. 1일부터 도수치료인정 3개전문의지정이 철폐되면서
모든 의사들이 도수치료처방을 내고 시술자를 물리치료사로 정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도록 되었으며,
도수치료금액은 의료보험 비급여항목으로 지정되면서 도수치료의료기관이 제작기 자신들의 도수치료행위에 맞도록 환자부담금액을 책정하여 관할 보건서에 신고하도록 되었음.
의료보수표(비급여항목)에 처방자(의사 이름), 시술자(물리치료사 이름)를 기재한후에 보건소에 신고하면된다

4. 2010년 도수치료에 대한 보건소 신고제도 소멸
비급여 부문의 의료수가는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관할행정청(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보건소신고없이 해당의료기관내에 비급여부문의 의료수가를 게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도수치료시술자로써의 물리치료사가 지정 정당성 에 대한 유권해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 및 범위의 한계에 의해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의료법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02-2110-6289~6303)이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02-2110-6289~6303)이 내린 유권해석

1998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의정 65507-908 문서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척추교정물리치료 행위 및 교정치료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물리치료사의 척추교정치료행위 적법성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하였고,
척추교정물리치료학회는 1999년 4월 22일에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로부터 척추교정물리치료분과학회로 공식인준받았다.

그러므로 척추교정치료사는 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척추교정물리치료를 시행하고 교정치료침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항목에서 이학요법의 단순재활치료로 분류된 것이므로 척추교정치료사가 시행한 척추교정물리치료는 도수치료항목에 속하는 행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행한 척추교정물리치료사의 척추교정물리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거한 적법한 비급여대상이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의료수가를 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의료수가, 처방의사, 시술한 척추교정치료사)을 해당의료기관내에 게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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