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추나를 비롯해 물리치료, 운동요법을 건강보험 적용확대. 5만원 추나요법 5200원으로

최고관리자 5 16,28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5193&ref=A
추나를 비롯해 물리치료, 운동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의 한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에서 한방급여 비중은 4%에 불과할 정도로 낮습니다.
이와 함께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각각인 치료법도 손질됩니다.
우선 감기와 소화불량, 대사증후군 등 주요 30개 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이 개발돼 보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한의약육성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409237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 육성발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방 건강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한방의료 중 침과 일부 물리치료, 56개 한약(가루약) 등 일부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체 건보 지출의 4.2%가 한방 몫이다.
우선 2017년 12월이후 다음 년도부터  물리치료·추나요법·운동요법에 건보 적용을 확대한다. 물리치료는 현재 냉찜·온찜과 적외선 조사(照射) 등 세 가지만 보험이 되는데, 앞으로 9개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로 아픈 부위와 주변을 자극하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오십견 환자의 어깨운동을 지도하는 도인운동요법, 근육과 근육다발을 이완시켜주는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은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에서만 혜택을 받는다.
자보의 평균 수가(진료행위의 가격)를 건보 수가로 정한다고 가정할 때 환자 부담을 추정해 보면 TENS는 5220원에서 1570원(30%)으로 준다. 70%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건보 재정에서 낸다.

오십견 환자의 어깨운동을 지도하는 도인운동요법을 두 군데 받을 경우 5만7060원에서 1만7120원으로 줄어든다.
추나요법의 경우 지금은 한의원별로 3만~5만원을 받는다. 자보 수가(한 군데 1만1590원, 두 군데 1만7380원)를 기준으로 건보를 적용할 경우 한 군데는 3500원, 두 군데는 5200원으로 줄어든다. 지금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성남시 분당구 김한겸(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한의원 원장은 “건보가 확대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물리치료·운동요법 등을 제대로 하려면 물리치료사·운동치료사를 고용해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등을 둘 수 없고 직접 시술하게 돼 있다.

복지부는 감기·난임·대사증후군·암·치매 등 30개 질환의 한의학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첩약(탕약) 중심의 처방에서 알약, 짜먹는 약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다만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방침은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2년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200억원을 투입해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하도록 의결했으나 한의계 내부 이견으로 없던 일이 됐었다.
[출처: 중앙일보] 한방 건보 확대…5만원 추나요법 5200원으로

Comments

광끼4
도수치료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솔직히 한방에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면 도수치료도 조만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않을지? 좀 걱정스럽네요.
최고관리자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방 도수치료는 2004년 1월1일에 이미 의료보험숫가로 적용되었다가 개업의들의 탄원서에 의해 비급여항목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도수전문물리치료사가 신경써야할 것은 자신의 도수치료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열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 도수치료의료숫가로 인정된 과정

1. 2004년 1월1일부터 도수치료의료보험급여숫가 8400원으로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인정됨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법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1호, 2003.12.23)에 의한 건강보험 수가 제정 당시 2004. 1. 1부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을 전액본인부담(건강보험에서 정한 수가를 본인이 전액부담)으로 산정할 수 있는 행위로 고시되었습니다(2005년 수가: 8,740원으로 상향조정됨).

2. 2004년 5월 개원의들의 도수치료인정 3개전문의지정과 의료숫가현실화에 대한 조정탄원서제출

3. 2006년 1월1일부터 도수치료인정 전문의지정철폐와 도수치료수가 비급여항목으로 전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9호(2005. 12. 22)별첨5호에 의거 2006. 1. 1일부터 도수치료인정 3개전문의지정이 철폐되면서
모든 의사들이 도수치료처방을 내고 시술자를 물리치료사로 정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도록 되었으며,
도수치료금액은 의료보험 비급여항목으로 지정되면서 도수치료의료기관이 제작기 자신들의 도수치료행위에 맞도록 환자부담금액을 책정하여 관할 보건서에 신고하도록 되었음.
의료보수표(비급여항목)에 처방자(의사 이름), 시술자(물리치료사 이름)를 기재한후에 보건소에 신고하면된다

4. 2010년 도수치료에 대한 보건소 신고제도 소멸
비급여 부문의 의료수가는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관할행정청(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보건소신고없이 해당의료기관내에 비급여부문의 의료수가를 게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광끼4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아
실력이 가장 우선적인건 맞고 그럴 자신도 있는데요,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면 일반 환자들이 보기에 추나와 도수치료를 비슷하게 여기면 급여화된 추나로 환자들이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요?
최고관리자
2004년 1월1일에 도수치료의료보험급여숫가 8400원을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1호로 발표되었듯이
한의사들의 추나시술도 보험숫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8400원으로는 도수치료시술하기를 거부했고 환자들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하기를 꺼려해서 결국 유명무실해졌다가 개업의사들의 탄원서에 의해서 비급여로 전환된 것입니다.
한의사들의 추나시술능력이 뛰어나고, 저렴한 가격에 시술하여 환자 만족도를 충족시킨다면 당연히 환자들은 한의원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력없이 상담원을 앞세워 실비보험 혜택을 보았던 의료기관들은 환자에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추나시술능력이 뛰어난 한의사가 얼마나 있으며, 그러한 능력이 있는 한의사라고 해도 물리치료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현재 의료법상황에서 5200원을 받고 만족도를 충족시켜가면서 환자를 하루에 몇명이나 볼 수 있으며,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질문하신 분처럼 도수치료 시술능력에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능력없는 분이라면 당연히 걱정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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