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5조제3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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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례>
(1)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이 행한 의료기사의 진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기사의 진료행위라도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조 위반이 되며 의료기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자영하는 경우에는 비록 의사를 고용하였다 하여도 영리의 목적으로 위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79.5.22선고 79도630판결)

(2) 언어훈련을 통하여 언어장애를 교정하려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웅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연설강습과 함께 열등감·대인공포·불안·초조·말더듬등 노이로제 증세를 나타내는 수강생들의 감정요인에 대해서 반복된 언어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개발하려는 행위는 언어교육의 전수를 목적으로 인가받은 웅변이나 연설에 관한 강습에 포함되고 정신신경과적 전문의의 치료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80.1.15선고 79도1003판결)

(3) 약사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외의 진단행위나 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약사의 자격이 있어도 의사의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서신으로 환자의 병세를 묻고 그에 대한 치료약을 조제 판매한 행위는 본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80.9.9선고 80도1157판결)

(4) 정신신경질환자등에 대한 암시, 최면, 약물투여 등의 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의학적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의료인 아닌 자가 정신신경질환이나 언어장애 등이 있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암시, 최면, 호흡, 정신안정 및 약물투여등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이들의 생명, 신체 및 정신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대법원 81.7.28선고 81도835판결)

(5) 진맥후 조약지시를 한 것은 본 법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면허없이 환자의 양 손목의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등을 눌러본 뒤 신경성심장병이라고 하면서 한약방에서 연뿌리등을 조제하여 먹어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 등을 눌러 본 행위는 일종의 촉진이라고 할 것이고, 그 질환을 신경성심장병이라고 단정한 것은 관찰한 결과로 내려진 판단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연뿌리 등을 조제하여 먹으라는 조약지시를 한 것은 소위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본조 소정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81.12.22선고 80도2974판결)

(6) 간호보조원의 무면허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다 기재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진료부는 환자 진료상황을 기재하여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로 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갑(의사)의 진료부 기재행위를 피고인 을(간호조무사)의 진료종료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 피고인 갑의 진료부 기재행위를 피고인 을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82.4.27선고 82도122판결)

(7) 간호보조원이 환부에 엑스선사진을 촬영하고 응급조치로서 주사만을 한 것은 기본적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간호보조원의 의료행위만으로 원고(의사)에게 4개월간의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경영병원의 간호보조원의 의료행위는 원고가 병원에 오기 곤란한 사정으로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단지 환부에 엑스선사진을 촬영하고 또한 응급조치로서 주사만을 한 것에 불과하여 기본적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후의 기본적 치료행위는 원고 본인과 전문의들이 직접 시행하였으며 원고가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전화로나마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온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위 간호보조원의 의료행위만으로 원고에게 4개월간의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82.10.26선고 81누339판결)

(8)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 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4개월여에 걸친 무면허의료행위중 그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면 동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고지 이전의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 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니,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대법원 83.6.14선고 83도939판결)

(9)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면 의료법 제66조로써 문죄함은 모르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로써 단죄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간질병과 정신이상증세가 있는 환자측의 간청으로 2회에 걸쳐 침을 놓아 주었을 뿐 달리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이를 의료법 제25조제1항 위반으로 동법 제66조로써 문죄함은 모르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로써 단죄할 수는 없다.(대법원 84.5.29선고 84도723판결)

(10)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4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 그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되고 또한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관계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25조제1항, 제51조제2항제1호등 규정의 취지를 모아보면 의료법 위반에 관계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의 선택여하는 관계행정청의 편의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위법이 있다하여 그 행정처분의 선택의 기준을 정한 훈령에 따라 4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 그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되었고 또한 그 정상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관계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84.7.24선고 84다597판결)

(11) 무면허의료행위의 구성요건(영리목적 여부)
본조 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보수등 금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대법원 1984.12. 26선고 84도2271판결).

(12) 정체술(정체술) 또는 소위 카이로프락틱 시술은 의료행위이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검안·처방·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환부 또는 반대부위 및 척추나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상태를 도수(도수) 또는 바위타기등으로 압박하는등의 시술(소위 카이로프락틱)을 반복·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대법원 85.5.14선고 84도2888판결)

(13) 척추를 치료하기 위해 손으로 허리와 척추등을 누르고 주무른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척추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허리와 척추등을 누르고 주무르며 다리를 잡아 비틀고 가슴부분을 치켜드는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85.7.9선고 85도906판결)
(14) 체질감정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신경통환자등에게 침을 놓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체질감정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신경통, 고혈압환자에게 침을 놓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85.10.8선고 85도933판결)

(15)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25조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86.2.11선고 85도448판결)

(16) 간호보조원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이다
간호보조원이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 치과환자에게 그 환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를 판독하는등 초진을 하고 발치, 주사, 투약등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본법 제25조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86.7.8선고 86도749판결)

(17)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대법원 86.7.8선고 86도749판결)

(18) 침술행위는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동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대법원 86.10.28선고 86도1842판결)

(19) 체육관내에 척추교정실을 설치하고 디스크환자를 치료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사면허도 없이 체육관내에 척추교정실을 설치하고 치료용침대를 설치한 후 디스크환자들을 위 침대에 눕혀 놓고 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바닥으로 그들의 배, 허리, 척추등을 누르고 쓰다듬는 일방 다리를 잡아 궆히고 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법의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나아가 환자들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면 이러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87.4.28선고 87도286판결)

(20) 환부를 눌러 삐어진 뼈를 교정하고 환부에 안티푸라민을 발라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뼈교정원을 개설하여 석고붕대, 붕대가위등 뼈 교정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안티프라민등 의약품을 구비하고 손뼈등을 삐어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서 삐어진 뼈를 교정하고 환부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뼈 교정행위는 인체의 골격구조상의 이상상태를 교정하여 생리적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외과적 시술로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87.5.12선고 86도2270판결)

(21)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행한 채혈, 채변 기타 가검물 채취 등의 행위는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검물 채취 및 방사선촬영은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법 제1조 등에 의하면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료기사들이 원고(의사)의 지도하에 행한 행위는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87.11. 24선고 87누117판결)

(22) 한의사의 주사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이다.
한의사가 면허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하였다면 사실상 의사의 자질을 갖고 있다거나 그 진료대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87.12.8선고 87도2108판결)

(23) 척추바로갖기운동본부에서 전기맛사지기 등을 갖추고 척추의 이상상태를 교정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척추바로갖기 운동본부라는 간판을 걸고 근육이완기구인 전기맛사지기(드라이브) 3대와 엑스레이필름 판독기 1대, 척추모형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척추등 부위에 이 상이 있는 환자들이 찾아오면 엑스레이필름과 환자의 진술에 따라 이상부위를 확인하여 드라이브로 그 부위를 문지르고 아픈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른 후에 팔, 다리를 최대한으로 구부리게 손으로 잡아주었다가 놓아주는 운동을 약 30내지 40회간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인체의 골격구조 특히 척추에 나타나는 이상상태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신경생리기능의 회복을 꾀하였다면 이는 인체의 근육 및 골격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89.1.31선고 88도2032판결)

(24) 가압식미용기는 눈주위의 근육을 맛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원할하게 함으로써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의료행위이다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가압식 미용기는 눈 주위의 근육을 맛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원할하게 하고 눈의 기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니 눈주위의 근육 및 신경조직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때에는 신경계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압식 미용기 사용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89.9.29선고 88도2190판결)

(25) 코디아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한방의료행위로서 의사가 동 행위를 하였다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료법에 위배된다.
의사가 한방의서에서 혈액순환등 약재로 보고있는 소목(소목)의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의 인체나 병원(병원)에 대한 기능에 관하여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 이를 끓여 거기에다가 감맥대조탕과립을 섞어 이 사건 "코디아"를 예비 조제하여두고 당뇨병 환자가 찾아오면 임상검사를 하고 나서 아울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팔상의학)에 따라 환자체질을 진단하여 위 "코디아"를 투약하였다면 위 체질진단과 "코디아"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사가 한의사의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저촉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 12.26선고 87도840판결)

(26) 기도(기도) 및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주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어느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의학상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의료인(의사등)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환자들에게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나 다른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2.3.10선고 91도3340판결)

(27) 사회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침구인협회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침구술에 관한 연구개발은 그 성격상 인체에 대한 실험실습이 수반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이와 같은 무자격자의 집합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간접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의료인단체에 관하여는 유사명칭사용금지조항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그 명칭에 "침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적법한 침구사단체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고 협회의 사회단체등록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등록거부는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92.4.28선고 91누5495판결)

(28) 눈썹등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여 문신을 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또는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하여 준 행위를 그 시술방법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함으로써 통증도 없고 출혈이나 그 부작용도 생기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과연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여 영구적인 문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그 시술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려 보지 않았고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하여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92.5.22선고 91도3219판결)

(29) 한의사자격이 없는 한의원의 종업원이 한의사 부재중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 한의사에 대하여 면허자격을 3개월간 정지시킨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한의사의 자격이 없는 한의원의 종업원이 한의사의 부재중에 신경통과 위장병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아픈 증상을 물어보고 진맥을 한 후 사물신안탕 10첩을 조제하여 주었다면 위 종업원이 한의사가 평소에 비치하였던 처방전 책자에 기재된대로 약재를 혼합하여 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며, 위 종업원이 한 행위가 오래전부터의 관행에 따라 한약재를 혼합하여 조제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자격을 3개월간 정지시킨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2.7.28선고 91누12455판결)
(30) 의료인이 아닌 자의 벌침, 쑥뜸등의 시술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실제로 효험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과 다름 없다.(대법원 92.10.13선고 92도1892판결)

(31) 기공술과 의료행위
기(기)를 강화 내지 조절하여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환자들에게 대략 21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기를 넣어준다는 소위 기공술(기공술)을 시행하는 외에 척추등에 질병이 있는 환자의 환부를 한차례에 1시간가량 때로는 환자가 환부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게 될 정도로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여 오면서 그들이 운영하는 생활기공협회의 가입비 명목으로 그 치료비를 받았다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대법원 93.7.27선고 93도1352판결)

(32) 무면허의료행위의 구성요건(위험의 정도)
무자격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의 위험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보건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3.8.27선고 93도153판결)

(33) 관절염환자에 대하여 벌침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행위이다
관절염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신체에 벌침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벌침의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여 왔다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94.4.29선고 94도89판결)

(34) 박피술은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사용하여 얼굴의 표피 전부를 벗겨내는 박피술을 시행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94.5.10선고 93도2544판결)

(35)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금지행위의 주체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의료인의 환자 유인행위가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별도로 면허자격의 정지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위 벌칙조항과는 규정취지를 달리하므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아무런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판결)

(36) 시각장애자 및 안마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로서의 침술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
시각장애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각장애자 현안문제 해결대책으로 시각장애자 무면허 침구행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단속을 완화하라는 행정지침이 있다거나 안마사에관한규칙상 안마사가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시각장애자 및 안마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로서의 침술행위가 각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

(37) 환자의 생년월일로 이른바 오행분석을 하여 병명을 진단한 후 한약을 처방하는 것이 의료법 제25조의 의료행위인지 여부
한약업사가 환자의 생년월일로 이른바 오행분석을 하여 병명을 진단한 후 한약을 처방하였다면, 그 오행분석은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규명하는 판단작용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일종의 진찰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오행분석에 의한 처방은 일종의 치료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의료법 제25조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판결)

(38) [1]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 소개 등을 '사주하는 행위'의 의미
[2] 환자를 보내준 병원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사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의료법 제25조 제3항 상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사주행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할 정도의 행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주행위가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와 유사하나 이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해 행위가 일반인을 기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할 정도의 행위이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그 결과 사주받은 자가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결의하였거나 실제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행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자신에게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이 사례비, 수고비, 세탁비, 청소비, 응급치료비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지급하면서 앞으로도 환자를 데리고 오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면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장차 돈을 받기 위하여 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할 것을 결의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주행위가 현재 의료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거나 관행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39) 침술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도2481 판결)

(40)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소개'의 의미 및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가 같은 항 소정의 환자를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소개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두 편이 서로 알게 되어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그 결과 특정 의료기관에서 출동한 구급차로 그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개시함으로써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를 일컬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03 판결)

(4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및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42) 지압서비스업소에서의 지압행위의 의료행위 해당성 여부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판결)
[비교] 안마나 지압에 의한 치료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본 사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8.5.9. 선고 77도2191 판결,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542 판결)

(43) 수지침 시술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지침 시술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고, 수지침 시술행위도 위와 같은 침술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지침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체침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함께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44)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암 등 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찜질기구를 주어 그 환자로 하여금 직접 환부에 대고 찜질을 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돌등이 들어있는 스테인레스 용기를 천과 가죽으로 덮은 찜질기구를 가열하여 암 등 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건네주어 환부에 갖다 대도록 한 행위는 명백히 암 등 난치성 질환이라는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 등에 화상을 입거나 암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신체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치료행위는 의학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찜질기구의 가열 후 온도나 사용방법에 비추어 화상의 우려가 적다거나, 직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진찰행위가 없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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