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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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시에 대한 기사

대법원은 이미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통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 그 밖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사람의 신체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의료행위를 단순히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해 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위해’의 기준도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추상적인 위험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은 또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상기한 기사의 대법원 판시를 참고하면
미국, 호주, 일본 등지에서 카이로프락틱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그것을 알고도 시술행위를 묵인한 의료기관의 의사도 또한 의료법위반을 자행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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