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 물리치료사 동원한 '공장형 도수치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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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7465

라포르시안] 도수치료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금융당국과 실손보험사들의 움직임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지난 19일 SC 강남컨벤션에서 열린 제1차 학술대회에서 '질병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치료의 효과가 없으면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부르지 않거나 맛이 없으니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면서 "금감원은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 치료하는 모든 의사와 국민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전문가가 배제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학회는 "도수의학에 관한 분쟁조정은 고도의 의학지식이 필요한데, 분쟁조정위원회에는 그런 전문가가 없다"면서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수의학회 소속 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수의학회 김용훈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는 전문가가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보험회사 소속"이라며 "전문가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운 수석부회장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질 좋은 도수치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과잉 행위를 도수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전체의 문제로 왜곡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단체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행태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도수치료의 학문적 근거를 강화하고, 자정 활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용훈 회장은 "학회는 앞으로 도수치료의 적정 횟수, 간격, 치료 전후 검사 항목, 의사진단 점검과 교정부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도수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체 정화활동도 강화하는 등 도수치료의 정립과 올바른 정착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학술이사((AK정형외과)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도수치료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면서 "도수치료의 효과를 증명하는 논문이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기관, 물리치료사 동원한 '공장형 도수치료' 문제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일부 참석자는 금융당국이 도수치료를 문제 삼고 나선 직접적인 원인은 일부 의료기관의 '공장형 도수치료'에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장형 도수치료란 일부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를 동원해 무더기로 도수치료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좌훈정 원주성모의원 원장<사진 왼쪽>과 조창식 닥터조제통의학과 원장<사진 오른쪽>은 이날 '비의사의 비의학적 도수치료는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며 물리치료사에 의한 공장형 도수치료 제공 근절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조창식 원장은 "공장형 도수치료는 금융당국이 도수치료를 과잉으로 제한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의 도수치료가 가능한 건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0년 7월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한 회신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신체교정운동 치료에는 척추교정 행위와 도수치료 행위가 포함되고, 도수치료는 현재 비급여이며,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좌훈정 원장은 "공장형 도수치료가 가능한 것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도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관련 서명지를 의협에 전달하고 의사만 도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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