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명찰 패용 및 폭행·협박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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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명찰 패용 및 폭행·협박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이 규정은 2016.5.29 신설하여> <시행일은 2017.2.30부터 시행됩니다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5항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 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3항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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