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만의 도수치료 비보험수가 인정에 대하여

최고관리자 0 5,307
물리치료사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건강회복과 유지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의사들만의 도수치료 비보험인정에 대한 최근 결정은 우리 앞날에 어두운 전망을 시사하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하면 현행법상으로 정해진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의 신체교정 및 기구사용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시술행위를 했을 때도 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행법에 정해진 바에도 일치되는 결정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며, 그것을 관철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워 더욱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척추교정치료를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라면 누구나 그 행위가 얼마나 체력소모가 심하며, 또한 환자에게 그 효과를 느끼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척추교정치료법을 습득해야 하는 가를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환자들이 효과도 보지 못하는 도수치료를 의사가 했다고 해서 비보험 전액부담액인 8,400원을 계속 지불할까요?
 (우리 물리치료사들의 척추교정치료행위가 의사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환자가 느끼게 해야 합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한 다른 개업의들은 의원을 경영하는데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항목을 그냥 결정되었다고 포기하고 있을까요?
(물리치료사들이 척추교정치료행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기존 결정의 부당함을 의사들이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의사들이 체력소모가 심하고 어깨관절이 손상될 위험이 많은 척추교정치료행위를 과연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의사들은 자신들의 의원경영에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스스로 기존의 고시를 수정하게 하고 척추교정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들을 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에 2000여명씩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미 물리치료사의 양적 팽창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새천년에 요구하는 질적 수준으로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사업 주체자인 의사들이 의료기관 경영에 있어 우대해 줄 수밖에 없는 동반자로써의 물리치료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리치료원 개설허가의 법룰상의 인정이지만, 현실을 직시하여 현행법상 정해진 바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하고, 우리들끼리 인정하고 인정받는 물리치료사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의료소비자들인 국민들이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와 동반자 관계인 의사들이 인정하는 물리치료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때에는 우리의 물리치료원 개설에 대한 개정법도 시대의 흐름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일반인이나 환자에게 카이로프락틱, 추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는 정형물리치료 또는 척추교정물리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치료법의 원류는 같더라도 그 치료법이 갖고 있는 철학에 따라 각각 보완, 수정되어 개발되고 이용되어야 하듯이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물리치료의 개념에 맞는 우리들의 척추교정물리치료, 정형물리치료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1998년 11월 14일에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로부터 의정 65507-908의 문서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척추교정물리치료 행위 및 교정치료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물리치료사의 척추교정치료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공식적으로 유권해석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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