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교정치료사의 도수치료행위 비급여수가 인정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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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교정치료사의 도수치료행위 비급여수가 인정 신고절차

* 도수치료의료숫가로 인정된 과정

1. 2004년 1월1일부터 도수치료의료보험급여숫가 8400원으로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인정됨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법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1호, 2003.12.23)에 의한 건강보험 수가 제정 당시 2004. 1. 1부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을 전액본인부담(건강보험에서 정한 수가를 본인이 전액부담)으로 산정할 수 있는 행위로 고시되었습니다(2005년 수가: 8,740원으로 상향조정됨).

2. 2004년 5월 개원의들의 도수치료인정 3개전문의지정과 의료숫가현실화에 대한 조정탄원서제출

3. 2006년 1월1일부터 도수치료인정 전문의지정철폐와 도수치료수가 비급여항목으로 전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9호(2005. 12. 22)별첨5호에 의거 2006. 1. 1일부터 도수치료인정 3개전문의지정이 철폐되면서
모든 의사들이 도수치료처방을 내고 시술자를 물리치료사로 정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도록 되었으며,
도수치료금액은 의료보험 비급여항목으로 지정되면서 도수치료의료기관이 제작기 자신들의 도수치료행위에 맞도록 환자부담금액을 책정하여 관할 보건서에 신고하도록 되었음.
의료보수표(비급여항목)에 처방자(의사 이름), 시술자(물리치료사 이름)를 기재한후에 보건소에 신고하면된다

4. 2010년 도수치료에 대한 보건소 신고제도 소멸
비급여 부문의 의료수가는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관할행정청(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보건소신고없이 해당의료기관내에 비급여부문의 의료수가를 게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도수치료시술자로써의 물리치료사가 지정 정당성 에 대한 유권해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업무 및 범위의 한계에 의해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의료법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02-2110-6289~6303)이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02-2110-6289~6303)이 내린 유권해석

1998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의정 65507-908 문서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척추교정물리치료 행위 및 교정치료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물리치료사의 척추교정치료행위 적법성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하였고,
척추교정물리치료학회는 1999년 4월 22일에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로부터 척추교정물리치료분과학회로 공식인준받았다.

그러므로 척추교정치료사는 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척추교정물리치료를 시행하고 교정치료침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항목에서 이학요법의 단순재활치료로 분류된 것이므로 척추교정치료사가 시행한 척추교정물리치료는 도수치료항목에 속하는 행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행한 척추교정물리치료사의 척추교정물리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거한 적법한 비급여대상이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의료수가를 정하고, 이에 대한 내용(의료수가, 처방의사, 시술한 척추교정치료사)을 해당의료기관내에 게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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