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의료기사고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교사죄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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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시환)는 13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한방병원 노모 원장이 청구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노모 원장은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 김모 씨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하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범으로 기소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청주지법은 지난 2009년 11월 노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듬해 2월 1심을 뒤집고 의료법 위반 교사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노 원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의료기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런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대법원은 "설령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했더라도 그 한의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사의 행위 역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한의사가 직접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사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이상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 해석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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