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공개항목에 도수치료 등 100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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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항목이 지금의 107개에서 207개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항목을 현행 107개 항목(행위 등 77항목, 제증명수수료 30항목)에서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 207항목(행위 등 176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는 다빈도, 고비용 비급여 항목 등을 추가해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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