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체외충격파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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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외 제15-113호(2015. 12. 21.)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요청 사항;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ESWT(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한 근골격계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8871  회신 내용;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행위임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가 위치를 명확히 지시하고, 단순위치 고정 업무(환부 주위로 약간의 이동을 전제함)처럼
치료목적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시행 가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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