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Athletic Trainer(운동선수 트레이너)

최고관리자 0 3,532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입니다

아래에 내용은 NATA(National Athletic Trainer’s Association) website에서 발쵀한 내용입니다. www.nata.org

1. Athletic training 이 무엇인가? 
Athletic training 은 응급, 급성 또는 만성손상과 건강상태의 예방, 검사, 진단, 치료 및 재활을 포함합니다.
Athletic training은 미국의학협회(AMA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건강자원서비스 관리국(HRSA - Health Resources Services Administration), 보건복지부(HHS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에서 Allied health care profession으로인정합니다.
(참고로 물리치료도 Allied health care profession 입니다.)

2. 누가 Athletic trainer 인가?
Athletic trainer는 의사와 협력하여 예방서비스, 응급치료, 임상 진단, 치료중재 와 부상 및 질환의 재활을 제공하는 우수한 자격을 갖춘(highly qualified) 다중숙련된(multi-skilled) 의료전문가입니다.
Athletic trainer는 주 정부 면허 법령에따라 의사의 지시하에 일합니다.
Athletic trainer를 가끔 Personal trainer(개인 트레이너)와 혼동되는데
Athletic trainer와 Personal trainer는 교육, 기술, 직무와 환자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Athletic training 교육 커리큘럼과 임상교육은 의료모델을 따릅니다.
Athletic trainer는 학사학위나 석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Athletic trainer의 70%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3. Athletic trainer 규정
 Athletic trainer는 49개의 주와 District of Columbia (DC)에서 면허  또는 달리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California에서 면허를 추가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NATA( National Athletic Trainner’s Association)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하고 싸인한 건강관리개혁(health care reform)하에 Athletic trainer의 현재 자격과 치료행위를 반영하지않는 구식의(한물간) 각 주별 치료법령을 갱신하기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를 제외한 48개 주와 District of Columbia (DC) (결국 49개주)는 Athletic trainer를 위한  Board of Certification(BOC) 에서 발행하는  “Athletic Trainer Certified”(ATC)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thletic trainer는 중급 수준의 의료전문가로써 National Provider Identifier (NPI)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Athletic trainer를 위한 분류코드는 2255A2300X입니다.
- 참고로 NPI는 메디케어 (65세이상을 위한 미국 국민 의료보험)에서 발행하는 의료서비스제공자를 위한  번호입니다.
물리치료사를 위한 분류코드는 2255100000X입니다.

4. 왜 Athletic trainer를 이용하나?
Athletic trainer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Athletic trainer는 1차진료및 외래재활 전문 분야에 광범위하고 미래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환자를 위한 유래없는 지속적인 케어(care)를 제공합니다.
Athletic trainer는 functional outcome 을 향상시키고 부상 및 재부상 방지를 위한 환자교육을 전문으로 합니다.
Athletic trainer가 제공하는 예방치료는 고용주에게 긍정적인 투자수익을 가져다줍니다.
Athletic trainer는 환자의 부상을 줄이고 재활시간을 단축할수 있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잦은 결근/결석을 줄이고 의료비용을 절감할수있습니다. 

5. Athletic training 서비스의 의료수가
Athletic training 서비스에 사용되어지는 CPT 코드(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는  Athletic training evaluation (97169 - low complexity, 97170 - moderate complexity, 97171-high complexity), 그리고 Athletic training re-evaluation (97172)

6. Athletic training 서비스 (치료와 재활)
Athletic trainer는 환자 또는 고객의 수술후, 만성, 급성 및 아급성 근골격 손상, 질병 및 컨디션 에 의한 손상, 기능 제한 및  장애여부를 결정하기위한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Athletic trainer는 환자 혹은 고객의 장애정도를 줄이기위한 적절한 치료 목표(Treatment goals) 와 치료중재 (therapeutic interventions)를 결정합니다.
Athletic trainer는 환자 또는 고객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평가에 따라 치료계획을 수정하고 치료 목표가 충족되거나 환자 또는 고객의  상태가 더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퇴원시킵니다.
Athletic trainer는 다른 의료서비스 제공자와의 consultation이 필요할때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그에따라서 다른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보냅니다.


이 목록은 Athletic trainer가 재활서비스를 제공할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의 예들입니다.
a. 의사결정을 guide하는 최선의 evidence를 사용하여 치료중재의 효과를 선택, 적용 그리고 평가합니다.
Athletic trainer가 사용하는 치료중재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Manual therapy (e.g., massage, joint mobilization, proprioceptive techniques, muscle energy techniques)
    .관절 range of motion 과 근육확장성을 회복시키는 기술
    . strength, endurance, speed 와 power 향상시키는 운동
    . Balance, neuromuscular control 그리고 coordination 을 향상시키기위한 proprioceptive activity
    . Agility training
    .심페기능을 향상시키기위한 exercises
    . Sports specific and/or functional exercises
    . Modalities
        ○ Thermal agents (e.g., hot pack, cold pack, etc.)
        ○ Electrical stimulation
        ○ Therapeutic ultrasound
        ○ Mechanical agents (e.g., traction)
        ○ Therapeutic laser
        ○ Biofeedback

b. 환자 또는 고객의 회복을 돕기위한 brace, splint 그리고 assistive device의 권장, fit, apply.
c. 환자 또는 고객의 기능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환자 또는 고객의 원하는 activity 로 돌아갈수 있는 능력 결정.
  . Activity-specific skill assessment
  . Ergonomics
  . Work hardening/work conditioning

d.  회복과정에서 약물(medications)의 역활인지
e.  환자 또는 고객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제공 - 자가치료 와 교육에대한 조건 그리고 그 기대되는 과정의 교육포함

더 자세한내용을 보시려면 ----> https://www.nata.org/sites/default/files/GuideToAthleticTrainingServices.pdf

여러분들은 위의 글을 보시면서 미국에서의 물리치료사와 Athletic trainer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실수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많은주에서 Athletic trainer들이 치료할수있는 대상은 운동선수에 한정되어있지만 점차 일반인들에게 까지 확대할수있도록 NATA( 미국물리치료사협회와 같은기능을 하는 Athletic trainer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각 주별 Athletic trainer 규정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 http://www.bocatc.org/athletic-trainers#state-regulation

California의경우를 보면 2017년 2월 17일에 Athletic trainer들에게 면허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4월 18일에 법안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Assembly Business & Professions 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리기로 되어있었으나 현재  공청회가 연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California 물리치료사협회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Athletic trainer들이 physically active한 사람의 condition을 진단할수 있게되어서 아직 물리치료사도 진단할수 없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리고 교사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Personal Trainer들이 고객에게 Manual Therapy를 포함한 치료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것을 종종 듣게되는데  미국에서도 Personal Trainer 들은 환자나 고객에게 Manual Therapy 를 포함한 치료를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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