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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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입니다

한국은 물리치료사 면허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지만 미국은 각 주의  물리치료보드에서 관리하며 각주의 물리치료보드에서 보수교육도 관리합니다.
현재 미국의 50개주중 Maine, Massachusetts, South Dakoda를 제외한 47개주에서
물리치료면허를 갱신하기위해선 물리치료보수교육시간을 각주의 물리치료보드에 신고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년에 한번씩 물리치료면허를 갱신해야하는데 갱신할때마다 물리치료보수교육을 총3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30시간중 심폐소생술(CPR)이 포함된 Basic Life Support를 최소한 4시간이수해야하고 물리치료법률,규정, 윤리에 관련된과목을 최소한 2시간 이수해야합니다.
물리치료면허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을 하려는 사람 또는 기관은  물리치료보드에서 인정한 보수교육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받은뒤에 보수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기전에 그 보수교육이 물리치료보드에서 인정한 보수교육승인기관에서 승인받은 교육인지 확인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은 교육을 받는다면 면허갱신할때 이수시간에 포함할수 없습니다.
또 물리치료사로써 어느누구나 보수교육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각주나 혹은 신청하는 주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받으면 언제든지 보수교육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미국물리치료사협회 자체에서도 보수교육을 하는데 미국물리치료사협회가 각주별물리치료사협회의 상위기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보수교육에 관해서는 면허는 각주의 물리치료보드에서 관리하고 주별 물리치료사협회가 그주 물리치료보드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승인기관이기때문에  미국물리치료사협회 자체에서하는 보수교육을 각주별 물리치료사협회에서 보수교육으로 승인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주의 대부분의 보수교육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수교육이 물리치료에 관련되어있는것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보수교육이 물리치료 혹은 운동치료등의 관련된 물건을 팔기위한 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세번째, 학습목표를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교육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는사람들이 어떻게 학습목표를 달성할수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이 뚜렷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섯번째, 교육에 이용되는 reference들은 교육하는 내용을 support해야하고 그 reference들은  최소한 5개가 5년이내에 publish 된것들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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