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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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법조인과 법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판례를 연구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잘못된 결정이 도수치료 등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 아주대 로스쿨(원장 구재군)은 25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법 청사 4층 대강당에서 '제2회 공동판례연구회'를 열었다. 윤 원장과 이 회장, 구 원장 등 경기지역 법조인과 교수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명근(36·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민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최근 확정된 보험금 지급 청구사건(2017가소356077)을 발표하면서 "과잉도수치료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문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 약관에는 '치료'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치료행위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도수치료가 치료가 아니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거절은 부당하며 약관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근거를 제공한 금감원도 반성적 차원에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민(4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법 판사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개입할 필요 없이 약관의 통일적 해석만으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또 강헌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의 최신 특허판례인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일본 잉크카트리지 사건'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종문(39·34기) 판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관계자는 "법조계와 학계가 함께 최신 판례를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지역법조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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