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좌절됐던 '물리치료사 단독법',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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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국회에 발의된 '물리치료사법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은 의료기사법으로 묶여 있는 의료기사 가운데 물리치료사를 떼어내
이들의 업무범위 등을 재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으로 새로 규정했다.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단독으로 물리치료 업무가 가능하게 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기사단체와 의료계는 찬반으로 나뉘어 공방이 치열하다.
의사협회는 기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을 시작으로 정형외과의사회, 시도의사회 등에서 연일 물리치료사법 반대 성명을 냈다.

그러자 물리치료사협회도 공식 성명을 내고 의협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 면허자가 자신의 직역에 대한 안전한 법체계를 요구함에 있어서 유관단체인 의협의 반응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의사협회가)업무적 파트너를 폄하하거나 허위적 사실을 전달해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올바른 리더로 성장해 국민의 삶에 행복을 지켜주는 단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임상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기사단체총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물리치료사법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의기총은 "물리치료사법안은 의료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건의료의 대중화, 진단과 치료 등 의료장비의 발달, 의료기사 역할의 전문화 등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의협이 왜곡된 주장으로 의료기사 등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물리치료사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상병리사법, 방사선사법 등 단독법이 잇따라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 유사 법안의 운명을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계속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가장 최근인 19대 국회의 경우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물리치료 관련 검사와 치료.지도.상담 등으로 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범위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두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의사 지도 권한도 살아남았다.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확대, 단독업무 수행은 현행 의료체계와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료계의 논리가 먹혀든 결과다.

김명연 의원의 법률안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17,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윤소하 의원 측도 법안의 향후 전망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다"면서 "일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경과를 보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의견을 내겠다"고 짧게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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