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갈등 낳은 물리치료사 단독법 … 의사 對 물치사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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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 “물치사 단독법은 직역 이기주의 … 의료체계 붕괴 우려”
물치사 단체 “WCPT 및 OECD 모든 국가 물치사 독립법률 있어 … 보건의료발전 기여할 것”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발의된 이후, 의사단체와 물리치료사 단체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양 측 모두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법안 통과 반대, 물리치료사 단체는 법안 통과 찬성의 목소리를 키우며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분위기다.

물리치료계 “단독법 환영”
물리치료사 단체들은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환자 치료와 보험 재정 절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반대를 외치는 의사 단체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 물치협 “단독법 환영, 보건의료발전에 도움 될 것”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은 7일 “의사의 ‘지도’가 ‘처방’으로 변화된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에 주목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치협 하종만 공보이사는 물리치료사법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물리치료 관련 재활의료 서비스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의료비와 장기요양 보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법안으로 보건의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치협 강형진 수석부회장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는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선진 물리치료 사례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현실 사례가 있다”며 “과거 의사만을 중심에 둔 시스템에서 물리치료사 등 전문재활인력 모두가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돼야 국민보건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물치협은 대한재활의학회 등 재활 전문 인력간의 상호 상생 협력을 통한 발전으로 국민 보건과 의료수준 향상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 “낡은 틀에 묶여 발전 못해…단독법 제정 위해 총력 다할 것”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의협이 물리치료교육에 대한 잘못된 자의적 판단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물리치료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관련 법률은 의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구시대의 낡은 틀에 묶여 물리치료제도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전근대적인 낡은 제도의 틀에서 물리치료가 어찌 21세기 보건의료의 발전에 발 맞춰 나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는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면 2025년 초고령사회 대비 뿐 아니라 의학적 처치로는 완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수준 높은 재활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7일 의료기사법에 의해 위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등을 비롯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를 규정했다.

물리치료사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학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제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사 면허 외에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기록부를 갖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서명·보존하도록 했다.


의사 단체 “기존 단일법, 직역 간 불필요한 대립 차단 위한 것…단독법은 여기에 대한 위반”
의사 단체는 물리치료사 단독법을 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결과물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이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직역별 단독법이 늘어나면서 각 법안의 상호 충돌로 인한 혼동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 의협 “물리치료사 단독법, 특정 직역만을 위한 포퓰리즘”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물리치료사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만의 단독법을 제정하고자 함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향후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발의된 법안은 물리치료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제정안에는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케 해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의사를 배제할 정도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의 입법 목적으로 하며 제정돼야 할 보건의료 법령이 결코 특정 직역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입장에서 논의돼서는 안 된다”며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포함한 직역 단독법 제정 시도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는 법안 발의와 심의에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사회 “단독법, 의사면허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심각히 침해”
경기도의사회는 “물치사 단독법에 따르면 의사가 물리치료 의료를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이는 의사 면허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10조는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지 못 한다’, 제32조는 ‘제1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해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X-ray를 찍을 수 있듯이 물리치료는 엄연히 환자 치료의 영역이고, 현행법상 의사가 물리치료를 해도 의료법 위반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경기도의사회의 입장이다.
이들은 “앞으로 의사가 가래 잘 뱉으라고 등 두드려 주거나 환자 다리 좀 주물러 주면 징역 3년이하 범죄인것이냐”며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으나 청구만 못하는 불합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는 직접 물리치료 하고, 청구도 가능한데 의사가 물리치료 해 주면 징역 3년이라는 발상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 전라남도의사회·목포시의사회 “계속되는 단독법, 직능이기주의 팽배”
전라남도의사회와 목포시의사회는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단독법 제정에 신중론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 단체의 요청에 의해 특정 직역을 위한 단독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국민 건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에 이어 물리치료사 단독법까지 발의되는 등 직능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의료기사들이 단독 개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 결과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 및 건강보험 시스템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의사회는 “향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등 전문직, 기술직 등이 자신의 직업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재활의학회 “상위법 위배 … 직역별 상호충돌 우려”
대한재활의학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는 의사의 ‘지도’가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한의사의 처방 항목이 추가돼 있는데, 이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재활의학회는 “법안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추계가 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각 직역별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해당 직역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규정한다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개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역 간 업무범위가 법제상으로 상호충돌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예상되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존 판례 및 관련 법률 체계에 위배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사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 대전시의사회 “환자 진료, 자판기에서 음료 뽑듯 단순한 과정 아냐”
대전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마치 물리치료를 의사의 처방에 의해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진료과정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듯이 단순하고 정형화된 과정이 아니다. 환자를 무한 책임지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진료 과정”이라며 “진료 과정을 별개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이를 마치 의사가 독식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을 보며 참담하고 답답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서비스는 어느 특정 개별 주체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 최선의 진료는 환자의 치료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관계 직역의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합심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의료관계인들의 협력과 신뢰를 해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법 분리 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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