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 대전 의료계 찬성·반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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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리치료사 관련 규정을 떼어낸 물리치료사 단독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대전지역 의료계의 경우 물리치료사협회는 단독법 발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의사회는 반대의 뜻을 전했다.

13일 윤소하 의원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전시회 등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병원 기관뿐만이 아닌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된 상황으로 소외된 장애인 및 실질적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한 집단에는 법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단체 회장은 낡고 전근대적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새로운 물리치료사 법 제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해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었는데,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해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관계인들의 협력과 신뢰를 해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법' 분리 제정을 대전시의사회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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