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병원내 물리치료사는 의사 돈벌이 수단…복지부, 업무 방기"

최고관리자 0 2,710
실제 본인 진료 경험 "의사 얼굴 한번도 못봐"…의료비 낭비·진료 사각지대 문제 지적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07-10 11:3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물리치료사들이 국민 건강 지킴이가 아닌 의사의 장사꾼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 같은 상황을 내버려둔 보건복지부를 용서할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0일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를 열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물리치료 관련 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 어깨통증으로 여의도 모처 신경외과의원에서 도수치료를 28회 받았으나,
그사이 의사는 단 한번도 만나지 않고 병세가 악화됐다.
김 의원은 "치료 과정에서 환자이자 피해자 체험을 하게 됐다"며
"2층이 의사가 있는 진료실이고, 4층이 물리치료실인데, 첫 날 진료를 본 것을 제외하고 한 번도 의사를 만날 수 없었고
결국 국감이 열리던 10월 회전근개파열로 수술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근골격계 환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것을 실제 목도했다"면서 "도수치료로 인한 의료비 낭비와 질병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인구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혈압이 600만명으로 가장 많고, 관절염 400만, 신경계질환 200만, 정신병, 당뇨병, 간질환 순으로 발병하고 있다.
즉 근골격계 환자가 600만명인데, 이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이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방기다. 용서할 수 없다"면서
"초고령화시대에 앞서서 한 번도 이부분에 대해 다루지 않은 것은 정치권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물리치료의 의료기록 작성이 의무화돼야 한다. 반드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많은 환자들이 통증으로부터 해방되고, 제대로된 치료에 의료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도 "의사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환자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리치료사로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체계가 개편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사들이 물리치료에 대한 기록의 옳고 그름을 정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이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법,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mments

카테고리
  • 글이 없습니다.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1 명
  • 오늘 방문자 265 명
  • 어제 방문자 233 명
  • 최대 방문자 2,908 명
  • 전체 방문자 766,558 명
  • 전체 회원수 1,600 명
  • 전체 게시물 662 개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