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한다고 자처하는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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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 학위를 받게 해 준다고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를 자처하는 곳이 여전히 성업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본교에서 학위를 인정해 준다고 홍보하지만, 우리 실정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의 학위 평가 인증 기관인 미국고등교육인증협의회(CHEA)에 등록하지 않은 미인가 대학은 애초부터 공인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미국은 '미국고등교육인증협의회(CHEA)'처럼 미국 교육부가 인정한 대학 인증 기관이 교육의 질 등을 평가해 대학을 인증하고, 인증 대학에만 정부가 지원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갖추지 않은 채 학위를 남발하거나 잘못된 광고를 한 대학, 주 정부의 영업 허가만을 받은 대학 등은 인증받지 못한다.
미국 일부 주는 미인가 대학 학위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교육부도 "미인가 대학이라고 반드시 교육의 질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외국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설립 인가 없이 국내에 분교를 차리거나 교육을 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대학 분교'는 국내에서 취업•진학 때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현재 국내에 교과부의 인가를 받은 곳은 전남 광양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분교(STC-KOREA)와 독일 에어랑엔-뉘른베르크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교(FAU) 부산분교가 있다.

사립학교법과 대학 설립•운영 규정상 외국 대학의 수업을 국내에서 하고 학위를 주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이다.
<한겨레신문>(2007년 8월 23일) 보도에 한국연구재단이 밝힌 미인가 대학 학위 신고자는 American World University ; 39명, Midwest Theological Seminary ; 39명, Cohe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38명, Bernadean University ; 28명,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 27명, San Francisco Christian University & Seminary ; 25명, Kingsway Christian College(and Theological Seminary ; 10명, Pacific Yale University ; 9명,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 9명, Evangel Christian University of America ; 8명 등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신고한 3만 1,000명 중 1,000명 정도가 소위 '학위 공장(diploma mill)'으로 불리는 미인가 대학 출신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사 100명 중 3명은 가짜 박사인 셈이다.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따르면 등록된 미인가 대학 출신 박사 목록에 유난히 목사가 많다고 한다. 학위 등록을 위해서는 출입국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여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학의 '박사 학위'를 한국연구재단에 정규 학위인 것처럼 신고하면 '업무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 교육 당국이 공지하고 있는 전 세계 '학위 남발 대학' 및 '비인증 학교'는 731개에 달한다.
미국 측은 이같은 학위 공장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학사 관리가 돼 있지 않은 원거리 대학', '전문 강의를 하지 않는 어학원' 등을 꼽고 있다.
 한 대학이 러시아, 스위스, 영국 등지에 분교를 설립하거나 미국 내 분교도 각기 이름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미인가 대학은 1,000여 개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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