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장선출 직선제로 전환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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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13:46
대한물리치료협회 홈페이지에서 일부를 따온 글입니다
법률 제11102호로 2011년 11월 22일 공포된 의기법에 근거할 때
[“의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규면허자는 면허취득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면허 자는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부칙제3조제1항에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의기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제11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제22조제1항제3호 및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는 신고를 할 때까지)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협회가입과 상관 없이 의기법 제20조의 보수교육과 제11조에 의한 신고를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협회에 해야 할 것인 바, 이를 기회로 물리치료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협회에서 물리치료사에게 가입과 회비납부를 요청해도 현재 약 80%가 떠나 있는 현실에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의 하나로 정관개정을 통한 회장 직선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기법 제16조(협회)에 근거하여 협회가입은 법률에 의한 강제규정이 아닌 바, 협회에서는 지난 정기총회를 거처 복지부에 제출한 [“정관 제7조(자격 및 입회) ②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시. 도회를 통하여 입회절차를 필하고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는 정관은 복지부의 허기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정관 제7조(자격 및 입회) ②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시․도회를 통하여 입회절차를 거치고 본회에 등록함으로써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로 하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총회 통과안과 같이 정관이 개정되었다면 정관개정을 요청할 이유가 없을 것이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위한 회장직선제는 필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기법과 정관에 근거할 때)는 물리치료사의 협회가입과 탈퇴는 물리치료사 개개인의 자유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협회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칼 자루는 협회에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들어주고 해 주어야 물리치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