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면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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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11:45
보수교육 규정 제17조(보수교육 면제대상)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매년 3월말까지 면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보수교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b></u>
이때, 구비서류는 다음의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군 복무중인 자는 소속 부대장의 복무확인서, 낙도 근무자는 해당근무처 기관장의 확인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병 근무자는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1회로 갈음한다.
② 보건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물리치료사는 소속 단체장의 명의로 명단을 작성하여 본회에 면제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의거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휴직 중인 자로서 의사의 진단서를 체출한 자
④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중인 자로서 출입국사실 확인 증명원을 제출한 자
⑤ 대학 및 대학원의 물리치료과에 재학중인자로서 재학증명서를 매년 제출한 자 \
단, 물리치료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가 면제 신청을 매년 3월까지 하지 아니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처리됩니다. 특히, 미 취업자, 가사종사자 및 타업종 종사자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입니다. 꼭 협회 (소속 시도회를 통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에 보수교육 면제 신청
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