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의

최고관리자 0 6,302
심평원 도수치료 정의 입니다.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60000000&cmsurl=/cms/information/03/02/1212522_13386.html


도수치료(Manual Therapy)란?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근골격계의 통증이 없는 최대의 운동성과 균형된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이며,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통증완화 및 체형교정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주로 관절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에 실시합니다.

※ 관절가동범위는 사지를 움직일 때 측정한 관절의 운동범위를 말합니다.

급여기준
2012년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대상이므로 급여기준은 없습니다.

비급여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관련 [별표2]비급여대상에 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서 정하여 공개하고 있는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비용
도수치료는 비급여대상이므로 요양기관에서 정하여 공개하는 비용에 따라 치료비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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