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교정물리치료에 카이로프락틱용어를 사용하면 의료법위반

최고관리자 0 6,359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따온 글입니다.
척추교정치료사는 반드시 척추교정물리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외 다른 용어의 치료행위를 하시면 불이익을 당하실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고하시면서 물리치료사 안지호님의 끊없는 투쟁에 대해
마음으로나마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척추교정물리치료와 관련된 일체의 도수치료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올린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1. 판결결과
물리치료사가 의사(일반의)의 처방에 근거해 시술한 도수치료에 대해 불법의료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이번 사건이 8월 30일부로 무혐의(범죄성립 않됨)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리며, 무고에 대한 고발로 재고발조치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지를 고민중입니다.
관련학회 및 협회관계자 분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및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에 의해 비롯된 일에 대해 그 의도와 배경을
조금이나마 밝히고자 합니다.

2. 사건진행과정
다음내용에 대한 검토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보험관리공단의 담당자의 의견이 의료법위반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이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사건경과내용 -

2003년 12월 17일경 심사평가원의 실사를 통해 중앙의원의 청구상 문제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당시 원장(성창수)님의 처방에 의해 척추교정치료를 시행해 오고 있던 물리치료사 안진호는
실사와 상관없이 조사원으로 온 급여조사부의 박명종차장으로부터, “현재 이러한 치료(도수 또는 교정치료)에대해, 카이로프랙틱과 메니풀레이션(manipulation)이라는 항목으로 업무범위및 주체에 대한 기술위원회의 심의중에 있다”는 애기를 듣고,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 또는 운동치료와 유사한 내용으로, 관련한 교육도 이수하고 있으며,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한 후, 박명종 차장의“그렇다면 관련한 내용을 첨부해주면 관련한 심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에 관련 학회의 교육내용과 시술형태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박명종씨는 이 자료를 정리한 후 서명을 요구하여,
이 자료가 도수치료의 업무범위에 대한 심의에 도움이 될 수있다는 말에 서명을 해 주었으며,
조사당시 척추교정 행위가 의료법이나 관련법을 위반하였다는 일체의 지적은 없었습니다.

차후에도 물리치료사 안진호는 심평원의 기술위원회에 의사를 제외한 의료기사로서
물리치료사가 배제되어 있어 재심의에 도움이 될것으로 믿고,
관련한 자료를 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추가로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후 1년6개월 가량이 경과한 2005년 6월10일경에 물리치료사가 그 업무범위를 일탈하였다는 내용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고, 그 내용의 확인을 보건복지부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리치료사가 카이로프랙틱을 하고 있다는내용의 자술서와 연구회 회원임을 증명하는자료등 선의와 물리치료사로서 최소한의 의견을 피력하는 도구로서 물리치료관련 심의에 대한 도움이 되길 바랬던 자료가 관련법규위반의 증거로서 활용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없습니다.

당시 도수치료의 업무범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유관단체인 물리치료사 협회조차도 모르고 있던 사실로서, 당시 물리치료사 협회에도 알리고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협회차원의 적절한 의사표시가 있어야할 것임을 알렸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협회측에 아무런 통보가 없어 협회측에서는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해듣고,
미력하나마 이러한 내용을 전해듣게된 박명종차장에게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심의와 관련한 내용을 전하게 된 바, 이번 행정처분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카이로프랙틱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는 자술이자료로 제공된 것을 확인하고 박명종차장과의 통화에서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나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당시에 그런 내용이 오간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최초 조사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임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고 차후에 유선연락을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급여조사부에 제 연락처와 함께 내용확인을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사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번 처분의 적정성을 가름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한 급여조사부의 확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용어의 등장과 그 이전(물리치료사 안진호의 근무 이전)의 치료행위는
당시 중앙의원(원장 성창수)에 근무한지가 2개월이 안된 시점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진료기록부와 척추교정일지 등 어떠한 자료에도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복지부내의 도수치료 업무범위 심의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부터
중앙의원에서 행해졌던 척추교정치료에 대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곳에도 기록이 없었던 카이로프랙틱에 대해 원장님 또한 당시의 지적사항이
업무범위 일탈에 대한것이 아니라 일반수가를 적용한 문제로 지적되어 척추교정과 별다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용어를 카이로프랙틱으로 일반수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척추교정의 업무범위에 대해 1998년 11월 14일에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로부터
의정 65507-908의 문서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척추교정물리치료 행위 및 교정치료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물리치료사의 척추교정치료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공식적으로 유권해석받으면서
1999년 4월 22일에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로부터 척추교정물리치료학회가 공식인준을 받고 그 행위에 대한 형식적 틀이 마련된 상태로서, 그 이후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별다른 공지및 고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탈의 법적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된
심평원 고시 2003-81에 카이로프랙틱을 정형•신경•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직접시술에 의한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급여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위주체에대한 제한을 직접언급한 것이라 볼 수없다고 사료되며, 현재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행위는 조사시기인 2003년12월17일 이전의 행위로서 법적조치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위 내용은 한 개인으로서 국가권력의 집행에 대항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굉장히 조심스러우나, 이 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잃고, 다시 재취업한 의원에서 조차 관련부처에 대한 소명과 자료의 확인등으로 인하여 치료업무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저 또한 정신적•시간적 소모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불법과 불의에 대한 일체의 양보없이 귀 기관의 소임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오나
이번 행정처분 과정에서 한 생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될수도 있음을 이해하시고, 적절한 검토와 해명을 바랍니다.

초기에 금정구보건소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급여조사부의 이일남 대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소명하였으나,
상부의 지시에 의한 행정처분임을 밝히며,이일남 대리에게 위 내용에 대한 소명을 밝혔으나,
본인은 담당자일 뿐 자기에게 무엇하러 이런내용을 말하느냐고 그러면 누구에게 소명을 하며,
고발조치를 당하는 것은 제게 너무나도 큰 문제일 수 있으니 관련한 자료들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렸으나,
일련의 행정처리 절차가 이루어 질 것임을 통보받은 바, 현재로선 이러한 처분의 주체가
정확히 어느부서인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일탈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근거를
확인받은 것도 아니어서 정확한 소명의 기회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부디 관련법들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며, 적절한 처분을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차후에 경찰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경찰에서 조차 고발의 사유인
업무범위 일탈과 의료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받지는 못하였으며 관련하여
카이로 프랙틱과 관련한 판례도 첨부드리오니 충분한 검토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재판판결내용-

사건번호 : 부산지법 83노 1574
사건제목 : 카이로프라틱기법으로 척추교정
【판시사항】
소위 카이로프라틱(Chiropratic)기법으로 척추교정한 행위가 의료법위반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척추교정술을 타인술기 즉 타인의 손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
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이상 치료라는 용어 대신에 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들 이는 정형외과 의사, 의사의 지도하에 시술하는
물리치료사, 접골사 등의 의료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
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판결결과조치-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무혐의 송치되었음을 통보받은 상태입니
다. 긴 글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답변내용 1
- 귀하께서 우리부 홈페이지 장관에게 바란다에 게시한 민원에 대하여는
전화로 상담드린 내용으로 회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
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가 근무한 중앙의원(대표자: 성창수)은 2003.12.15부터
2003.12.17일 (3일간) 보건복지부에서 2003.3.1.-2003.10.31(6개월) 대상기간으로 현지조사 를 실시한 기관입니다.
현지조사 당시 카이로프랙틱의 도수치료에 대하여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지 않고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동 시술을 실시하게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1회당 10,000원씩 징수함이 확인되어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절차중에 있습니다.

2. 다만, 동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부서(귀하의 경우 보건자원과)로 인지통보함에 따라 조사 등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의료법등 위반관련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의료인등의 행정처분업무 담당부서인
보건자원과로 문의하시고, 건강보험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는 보험관리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긴글을 읽어주신것에 감사드리며, 의료정책과와 보건자원과등의 관련부서
의 말바꾸기와
업무떠넘기기에의해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문제시 할 경우 신상에좋지 않을 것이라는등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 조언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제게는 협박으로들립니다.
위에 관련한 부서들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법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서라는 점에서
그들을 무작정 투쟁의 상대로 규정하고 덤벼들기에는 무모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듬니다. 현명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여러가지 해명의 절차들이 다시한번 상식적인 틀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지만,
복지부의 관련직원들은 의료인관련자들이 너무도 많으며, 관련소송의 재기는 오히려
그들을 자극할 수 잇어 조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관련없다는 말과 함께 현재 근무중인 병원에서 해
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조심하십시요.그리고 왠만한 각오(가정을 버리는)아니라면 나서지 않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이 글은 물리치료관련 싸이트외에는 옮기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
다.

Comments

카테고리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3 명
  • 오늘 방문자 334 명
  • 어제 방문자 472 명
  • 최대 방문자 2,908 명
  • 전체 방문자 771,147 명
  • 전체 회원수 1,602 명
  • 전체 게시물 663 개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