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의사(일반의)의 처방에 근거해 시술한 도수치료는 정당하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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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결과
물리치료사가 의사(일반의)의 처방에 근거해 시술한 도수치료에 대해 불
법의료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이번 사건이 8월 30일 부로 무혐의(범죄
성립 않됨) 처분을

2. 사건진행과정
2003년 12월 17일경 심사평가원의 실사를 통해 중앙의원의 청구상 문제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당시 원장(성창수)님의 처방에 의해 척추교정치료를 시행해 오고 있던 물리치료사 안진호는 실사와 상관없이 조사원으로 온 급여조사부의 박명종차장으로부터, “현재 이러한 치료(도수 또는 교정치료)에대해, 카이로프랙틱과 메니풀레이션(manipulation)이라는 항목으로 업무범위및 주체에 대한 기술위원회의 심의중에 있다”는 애기를 듣고,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도수치료 또는 운동치료와 유사한 내용으로, 관련한 교육도 이수하고 있으며,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한 후, 박명종 차장의“그렇다면 관련한 내용을 첨부해주면 관련한 심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에 관련 학회의 교육내용과 시술형태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박명종씨는 이 자료를 정리한 후 서명을 요구하여, 이 자료가 도수치료의 업무범위에 대한 심의에 도움이 될 수있다는 말에 서명을 해 주었으며,조사당시 척추교정 행위가 의료법이나 관련법을 위반하였다는 일체의 지적은 없었습니다.

차후에도 물리치료사 안진호는 심평원의 기술위원회에 의사를 제외한 의료기사로서 물리치료사가 배제되어 있어 재심의에 도움이 될것으로 믿고, 관련한 자료를 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추가로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후 1년6개월 가량이 경과한 2005년 6월10일경에 물리치료사가 그 업무범위를 일탈하였다는 내용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고, 그 내용의 확인을 보건복지부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리치료사가 카이로프랙틱을 하고 있다는내용의 자술서와 연구회 회원임을 증명하는자료등 선의와 물리치료사로서 최소한의 의견을 피력하는 도구로서 물리치료관련 심의에 대한 도움이 되길 바랬던 자료가 관련법규위반의 증거로서 활용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없습니다.

당시 도수치료의 업무범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유관단체인 물리치료사 협회조차도 모르고 있던 사실로서, 당시 물리치료사 협회에도 알리고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협회차원의 적절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할 것임을 알렸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협회측에 아무런 통보가 없어 협회측에서는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전해듣고, 미력하나마 이러한 내용을 전해듣게된 박명종차장에게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심의와 관련한 내용을 전하게 된 바,
이번 행정처분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카이로프랙틱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는 자술이자료로 제공된 것을 확인하고 박명종차장과의 통화에서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나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당시에 그런 내용이 오간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최초 조사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임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고 차후에 유선연락을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급여조사부에 제 연락처와 함께 내용확인을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사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번 처분의 적정성을 가름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한 급여조사부의 확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용어의 등장과 그 이전(물리치료사 안진호의 근무 이전)의 치료행위는당시 중앙의원(원장 성창수)에 근무한지가 2개월이 안된 시점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진료기록부와 척추교정일지 등 어떠한 자료에도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복지부내의 도수치료 업무범위 심의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부터 중앙의원에서 행해졌던 척추교정치료에 대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곳에도 기록이 없었던 카이로프랙틱에 대해 원장님 또한 당시의 지적사항이 업무범위 일탈에 대한것이 아니라 일반수가를 적용한 문제로 지적되어 척추교정과 별다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용어를 카이로프랙틱으로 일반수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척추교정의 업무범위에 대해 1998년 11월 14일에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로부터 의정 65507-908의 문서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척추교정물리치료 행위 및 교정치료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물리치료사의 척추교정치료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공식적으로 유권해석받으면서 1999년 4월 22일에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로부터 척추교정물리치료학회가 공식
인준을 받고 그 행위에 대한 형식적 틀이 마련된 상태로서, 그 이후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별다른 공지및 고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탈의 법적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된 심평원 고시 2003-81에 카이로프랙틱을 정형•신경•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직접시술에 의한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급여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위주체에대한 제한을 직접언급한 것이라 볼 수없다고 사료되며, 현재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행위는 조사시기인 2003년12월17일 이전의 행위로
서 법적조치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위 내용은 한 개인으로서 국가권력의 집행에 대항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굉장히 조심스러우나, 이 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잃고, 다시 재취업한 의원에서 조차 관련부처에 대한 소명과 자료의 확인등으로 인하여 치료업무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저 또한 정신적•시간적 소모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불법과 불의에 대한 일체의 양보없이 귀 기관의 소임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오나 이번 행정처분 과정에서 한 생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될수도 있음을 이해하시고, 적절한 검토와 해명을 바랍니다.

초기에 금정구보건소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급여조사부의 이일남 대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소명하였으나, 상부의 지시에 의한 행정처분임을 밝히며,이일남 대리에게 위 내용에 대한 소명을 밝혔으나, 본인은 담당자일 뿐 자기에게 무엇하러 이런내용을 말하느냐고 그러면 누구에게 소명을 하며, 고발조치를 당하는 것은 제게 너무나도 큰 문제일 수 있으니 관련한 자료들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렸으나, 일련의 행정처리 절차가 이루어 질 것임을 통보받은 바, 현재로선 이러한 처분의 주체가 정확히 어느부서인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일탈행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근거를 확인받은 것도 아니어서 정확한 소명의 기회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부디 관련법들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며, 적절한 처분을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차후에 경찰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경찰에서 조차 고발의 사유인 업무범위 일탈과 의료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받지는 못하였으며 관련하여 카이로 프랙틱과 관련한 판례도 첨부드리오니 충분한 검토와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 : 부산지법 83노 1574
사건제목 : 카이로프라틱기법으로 척추교정
【판시사항】
소위 카이로프라틱(Chiropratic)기법으로 척추교정한 행위가 의료법위반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척추교정술을 타인술기 즉 타인의 손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
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이상 치료라는 용어 대신에 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들 이는 정형외과 의사, 의사의 지도하에 시술하는
물리치료사, 접골사 등의 의료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
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무혐의 송치되었음을 통보받은 상태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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