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최고관리자 0 6,326
본원 수가등재부 갈민정 (02-705-6930) 처리일 2012-03-15

내용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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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하신 서-122 도수치료(Manual Therapy)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9호(2006.1.1. 시행)로 비급여로 전환(기존, 100분의 100 본인부담)된 항목으로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의거, 비급여 대상으로서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항목 고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행위의 별도 세부 인정기준(교육 및 치료의 내용, 인정기준이나 자격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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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로 행위 신청 당시 관련 협회 등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부학적 및 척추운동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사의 손을 이용하여 가동범위 기능적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에 신체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함.<금기증>염증성 변화, 암, 해부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외상, 중증의 골다공증, 심한 퇴행성변화, 추골동맥의 증명된 기형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정신과적 문제 동반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시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민원 → 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평가신청 → 고시항목조회 → 한글명칭(도수치료)/수가코드(MX122) 등을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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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료법(제2조 및 27조 참조, 면허 범위내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①항 3호 참조,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의료기기법(제6조, 제14조 및 제24조 참조, 식약청 허가범위내 사용)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기관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의료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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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한, 비급여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및 상한 금액을 별도 고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요양기관별 관행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요양기관마다 금액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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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에, 최근 의료법 개정(2010.1.18)에 따라 비급여 수가의 경우, 과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후 해당 범위내에서 관행수가를 적용해 오던 것을 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1항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이후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징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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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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