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제도 운영 공청회에 대한 유감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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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제도 운영 공청회에 대한 유감표명

협회재정 악화를 이유로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전국물리치료사 종합학술대회를 냉철한 판단력으로 다시 재개한 박래준협회장과 협회 임원진들의 결단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식전행사2로 행해진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제도 운영 공청회의 진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1. 기조발제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과 한국간호평가원의 핵심요원을 선택하여 발표하게 한 것으로 이번 행사진행에서 협회임원진들의 섭외능력의 우수성은 입증되었다.

그러나 패널토의에 대한 인물배정과 준비를 소홀히 하고, 질의응답에 대한 시간배정(10분)을 너무 짧게 한 것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회원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의문점과 관심을 도외시한 처사이며, 이로 인해 이번 행사의 의미가 심히 퇴색되었다고 본다.


2. 전문간호사 자격인증제도를 실시한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과 이것을 법제화하는 과정을 발표했던 한국간호평가원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간호사 자격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아무리 주장하고 입증했어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진정시키는데 필요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제도를 법제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에 대한 법제화도 이러한 사회환경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에 시도해야 한다.

2) 자격구분을 너무 세분화하지 않아야 이에 대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3) 전문간호사 자격을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전문간호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수입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문간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석사과정으로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간호사들이 후회를 하고 있다.


3. 한국간호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고하여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은 의료보험숫가 청구액의 특혜와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

전문물리치료사의 자격인증이 일반물리치료사의 희생을 전제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은 아마추어물리치료사가 아니고 프로물리치료사로 양성되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은 일반국민이 의료보험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기꺼이 자비부담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해야 한다.

2) 협회는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으로 물리치료원(의료보험급여를 받지 않고 일반국민의 자비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전문물리치료원)의 개설이 허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프로물리치료사로 양성될 수 없는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제도이라면 결코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4)일정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누구라도 협회에 등록하여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과 관련된 교육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육기관의 선택은 물리치료사 본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한 자연도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협회는 오로지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시험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주력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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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에서 느낀 점은 많은 사람들이 선진외국과 한국에서의 복지정책실정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대단히 잘못된 판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래에 많은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예산이 크게 상향조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던 사람들의 금액을 삭감하고, 그것을 전용하여 새롭게 수립된 정책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 항상 유념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년 물리치료행위에 대한 보험청구액(예를 들면 3000억원)도 항상 일정하게 배정되고 있다.

물리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와 필요성이 아무리 증가되더라도 그 배정액은 변함없으며, 이것에 맞추어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해에 이를 반영하여 물리치료행위에 대한 보험청구액을 대폭 상향조정(예를 들면 4000억원)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므로, 의료보험급여에 의존하는 물리치료원의 개설허용은 의료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므로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물리치료와 관련된 사회문제로는
물리치료 보험청구액의 급증에 따른 의료보험의 재정적 부담증가,
본인이 일체비용을 부담을 하더라도 고급치료를 받고 싶은 일반국민들의 욕구증대, ,
현재 제도권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물리치료유사업종(스포츠, 태국, 경락, 발관리 등등의 각종 맛싸지업소)과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업소와의 마찰 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안마사법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국민건강관리와 외국인관광유치를 위해 일반인의 맛싸지업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한 답변으로
일반인이 맛싸지업소를 운영하고 싶다면 물리치료과를 졸업하면된다고 하였으니
자비부담원칙의 물리치료원 개설을 법제화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으로 추진하는 자비부담원칙의 물리치료원개설의 법제화를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회환경적인 제반과 연계시켜야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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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비교해보면 현재의 중추신경계에 대한 물리치료행위 보험청구액은 대폭 상향조정되었지만, 이에 반해 다른 물리치료행위숫가는 상대적으로 대폭 하향조정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리고 재활의학협회가 이것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재활의학협회재정의 수입사업일환으로 물리치료사에게 120시간의 교육이수(중추신경계 물리치료행위에 대한 보험액 청구를 가능한 자격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중추신경계환자의 요양의료기관에서 수년간 그들을 치료하며,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숙련된 물리치료사라고 하더라도
재활의학협회 또는 그와 동등한 곳에서 반드시 일정금액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안된다.

도대체 이것이 물리치료사와 환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혹시 일부 단체 또는 사람들의 이익추구에 농락당하면서 다수가 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추신경계환자와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과 일반물리치료사는 의료보험청구액에서 대폭 삭감당해야 하므로 물리치료부분에서의 수입감소는 필연적인 것이며,

그것에 대한 피해는 대다수 일반물리치료사의 저임금과 경력물리치료사의 고용회피로 이어지고,

이것에 대한 반사이익은 재활의학협회의 교육사업을 통한 재정확보와 일부 물리치료사의 자격수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리치료사로써 학문적 연구와 치료기술의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제도를 통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한 것은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다수 물리치료사의 희생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거나 일부 단체 또는 특정인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전락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프로물리치료사로 양성될 수 없는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제도이라면 전혀 시행할 가치도없다.

프로물리치료사를 양성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과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지 말아야 되는 지성적인 양심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치 못하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잘못이다.

자본민주주의에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므로 자유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이 높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협회에서는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제도 운영에 있어서 특정한 단체 또는 인물의 교육사업을 통한 이익추구를 배제하도록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졌다면 누구라도 협회에 등록하여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과 관련된 교육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육기관의 선택은 물리치료사 본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적자생존경쟁의 법칙에 의거하여 자연도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오로지 협회는 기본적인 응시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물리치료사에 대한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인증시험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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