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전직 물리치료사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홈피 회원게시판 3275번에 올린 글

최고관리자 0 6,037
한 30년 전에 물리치료사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수 제한이 없었죠
하지만 제가 알기론 90년대에 하루에 3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리치료 학과가 전국에 20년동안 많이 생겼죠 물론 지금 4년제 학제도 있습니다.
한동안 물리치료과를 나오면 취업이 잘되고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환자수 제한을 푼단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환자수 제한을 푸는 건지?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 물리치료사인 영역인  행위들이 버젓이 물리치료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핫팩,저주파치료,견인치료 등 기계에 의하여 환자를 치료 해야 할까요?

물리치료협회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단독개설 입니다.

하지만 번번히 의협,복지부등에 의하여 단독개설은 언제 할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근무 하시는 병원에서 의료실비로 도수치료를 행하는 곳이 많을 것 입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는 그 곳에 우리 물리치료사의 앞으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수치료라는 요양급여 수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리치료 기기가 아닌 물리치료사의 손으로 하는 치료 입니다.

도수치료의 효과는 많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형물리치료,mps,카이로등 많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치료방법을 써도 좋습니다.치료의 효과는 환자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 등이 하면 됩니다.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였을 때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면 환자들은 물리치료사를 보기 위하여 병원에 올것입니다.

재활치료 병원에서  보바스,NDT,PNF등  수료증을 받은 분들을 왜 채용할까요?

물론 다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보다는 재활에 필요한 지식이 많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요양급여 수가 라고 생각합니다.

30분 치료하면 1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 FES를 하면 2만원 정도 될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물리치료사가 나갈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3000원과 10000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임원 및 회원 선생님!!!

더이상 단독개설이라는 미명하에  젊은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현혹하지 마세요

먼저 이학요법료  수가 개정부터 해주세요

그것이 물리치료사 협회가 ,물리치료사가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

환자치료의 방법을 다양하게 공부하시어 치료의 효과를 높여 주세요!

이것이 물리치료가 살 길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시는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천안에서 전직 물리치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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